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공사기가동안 온수급수를 위한 온수기 설치비용 세입자 vs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난방 공사로 인한 3개월 온수 중단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 집주인 부담이며, 온수기 설치비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하지만 명확한 합의가 있을 때만 세입자 부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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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0 전액 입금받기 전까지 열쇠를 인도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최소한 보증금 전액 입금과 동시에 인도또는 명확한 특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5/6~5/8은 인도 전 임시 사용 상태이며 대항력 유지 합의한다는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짐을 남겨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열쇠를 넘기거나 집주인이 사용을 시작하면 대항력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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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공부를 처음하는데 공부할것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결국 3가지만 보면 됩니다,입지직장, 교통, 학군, 상권사람이 몰리는 곳이며 가격이 버팀니다,수요/공급새 아파트 많아지면 가격이 내리고 공급이 부족하면 오릅니다, 금리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부담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금리가 내리면 수요자가 늘어 가격이 올라갈수 있습니다이 3개는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용적률:땅 대비 얼마나 크게(총 면적) 지을 수 있는지,건폐율: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냐,대지지분:내가 가진 땅 지분재건축에는 지분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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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모자랍니다 다들 어떻게 사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다 못하고 미루고 삽니다중요한 것만 겨우 지킵니다그리고 잘 사는 사람 특징은 덜 하는 대신, 중요한 걸 끝낸다고 합니다지금 상태에서 더 쥐어짜는 방향으로 가면생산성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번아웃이 올수 있습니다오히려 해야 할 건 수면 늘리고,핵심 줄이고,덜 하되 제대로 끝내기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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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납부 후 비번 공유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는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매도인(또는 시행사/건설사) 소유입니다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임의로 다시 변경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하지만 입주 준비하려고 출입하던 단계였다면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에 얘기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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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기망 전자계약서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 + 행정처분 가능성 높습니다관할 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 가장 현실적입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분쟁조정경찰 → 사기 혐의 (증거 충분할 때)구청 신고 + 협회 병행 추천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 있음)수수료는 못 받을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전자계약은 A 배제 상태로 강행은 위험합니다A 정리후에 종이계약 or 정상 중개사 재구성하는게 좋습니다지금은 누가 맞냐보다 나중에 소송 안 걸리게 정리하는 게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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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 작성 요구 거절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자계약 거절 가능합니다 (의무 아님),중개사 빼고 전자계약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금리 우대는 전자계약이 거의 필수입니다,중개보수는 단순히 먼저 접수가 아니라 계약 성립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A중개사가 주장 가능하려면 매수인 알선,계약 체결에 실질적 기여,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보수 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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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한 아파트 주담대 실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이디어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대로 진행하면 리스크가 꽤 큰 구조입니다특히 요즘처럼 규제/대출 분위기 변동이 있는 시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입주 목적 주담대 가능 여부,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승인 가능 여부,6개월 후 실행 확정 가능성먼저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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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매매되면 임대인의 지위는 자동으로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새 집주인 자동으로 임대인 됩니다별도 계약서 안 써도 법적으로 승계 완료 상태입니다임대인이 바뀌고 나서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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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당첨이 잘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임대는 추첨이 아니라 우선순위 + 점수제 성격입니다자녀 유무 (엄청 큼),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기간,지역 거주 기간,소득 (낮을수록 유리)특히 아이 있는 신혼부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지금 조건이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도전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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