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종근린생활시설 행복주택 신청 시 자격

제목 그대로 현재 거주하는 빌라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행복주택신청을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신청자격의 경우 무주택자로써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일 경우 기본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 형식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주택 기본 자격사항에 위배가 되지 않는 다면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주택 신청이 자동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건물이 행복주택 심사에서 주택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입니다

    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포함)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아니 단순 임차인이라면 법적으로 온전한 무주택자이므로 행복주택 신청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상가로 분류되므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역시 청약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계신 상태이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서류 심사 결과를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주택 신청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 해당 건물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의 핵심 자격 중 하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즉 본인이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거주지가 건축물 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제목 그대로 현재 거주하는 빌라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행복주택신청을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용도로 행복주택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상가로 분류되므로 질문자님이 소유자이거나 세입자이거나 상관없이 행복주택 신청에 필요한 무주택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전형은 입주 전까지 혼인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현재 거주지에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또한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되며 향후 당첨 시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행복주택으로 함께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마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