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무얼적어야하나요?

대출하기위해 근저당설정하기위한 인감증명서라는데 삼성화재 담당자분은

일반용으로 발급받아서 비고란에 아무것도 적지마라는데..적은적이한번도 없다는데 그래도 되는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등에서 발급요청할때 담당공무원이 그목적을 물어보고 해당 목적을 인감증명서상 기재하게 됩니다. 보통은 매도용인감증명서, 위처럼 대출을 위한 경우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담당자분이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발급시에 근저당 설정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이라고 전달하시고 그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에 속하기 떄문에 아무런 기재도 없이 전달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고, 위처럼 목적을 미리 말하시고 발급받아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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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은행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용 인감증명서라면 일반용으로 발급받고 비고란은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감증명서 종류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 비고란 작성 없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

    질문하신 경우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용도가 아니라,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용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에 제출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비고난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위한 인감증명서는 보통 일반용 인감증명서이므로 별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는 비고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근저당 설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사에서 “일반용으로 발급받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서류 제출 시 기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정당 설정용이라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 비고란은 그냥 비워 두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근정당권 설정용 이므로 비고란은 그냥 비워두시고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인감증명서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며 대출을 받는 상황이므로 비고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인적사항을 적는 것은 집을 파는 매도인의 역할이므로 삼성화재 담당자의 안내가 정확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용도나 비고란에 자필로 무언가를 적으면 금융기관에서 서류 접수가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깨끗한 상태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