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8.13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공급확대 및 속도, 건축 규제 완화, 금융 종합대책의 세가지 큰 틀같은데 각 구체적 발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8·13 대책은 공급량 확대 + 착공 속도전 + 민간 건설 정상화 + 비아파트 규제완화 + PF 자금공급'을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 방향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다만 23만 호가 모두 신규 착공 물량은 아니고, 2030년까지 추가로 앞당겨지는 착공은 12만 호+α라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① 서울·서울 인접 신규택지 7.3만 호의 위치, ② 실제 착공 시점, ③ 재건축·재개발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④ 13만 호 일반주택이 실제로 착공되는지 이 네 가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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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행동 리워드는 이제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확인되는 공식·보도자료 기준으로는 2026년 8월 1일부터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경기도는 7월 21일 지급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유로 사업 예산 소진과 재정 여건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앱에서 만보기 해도 돈을 못 받나요?네. 현재는 기존 방식의 리워드를 받기 위해 걷기 등을 계속 적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앱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경기도는 앱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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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탁회사에서 요구하는 신탁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 때문에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부동산등기규칙도 일정한 등기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단순한 등기신청이 아니라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신탁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이라면, 해당 신탁회사가 정한 내부 서류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도장을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이라면 신탁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인감도장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위임장에 자필서명하는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지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가능하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라 신탁회사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 양식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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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거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도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가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원하는 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월 ○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를 확답받고, 그 내용을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합니다대부분 중도 퇴거시에는 집이 계약되고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라도 다른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후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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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주택 짓겠다는데 서울시는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공원은 애초부터 일반적인 개발용지가 아니었습니다용산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오랫동안 논의한 기본 방향은 반환된 대규모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2007년에는 아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서울시 자료를 보면 당시부터 반환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법과 계획이 추진됐습니다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 몇 채를 공원 안에 넣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미군기지 부지를 다시 개발용지로 전환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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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의 양도시기 2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 정말 헷갈립니다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그리고 2년 규정이 있었던 것도 맞고, 현재는 조건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기한이 다시 중요한 변경을 받았습니다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그 외의 경우 → 3년 이내 양도라는 구조입니다.2년 규정이 폐지됐다가 아니라 현재도 2년 규정이 존재합니다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에게 2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내가 집을 살 때 조정지역이었는지,기존 집과 새 집 중 어느 집이 조정지역인지,새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세금은 현재 지역 상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취득일·지역 지정일·양도일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국세청도 일시적 2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 별도의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집을 매도할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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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인테리어,가구가전 등등 어떤 과정이 제일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라면, 가장 골치 아픈 건 한 가지 절차라기보다 여러 일정이 동시에 얽히는 것 입니다,제가 처음 집을 산다면 가장 먼저 준비할 5가지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집에 사용할 최대 금액,인테리어·가구·가전 예산,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비상자금이 5개를 먼저 정해놓으면 이후 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그리고 계약 전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대출보다도 계약서와 특약, 등기부, 잔금 조건 입니다여기는 한번 잘못 결정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계획을 잘세워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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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주택 또는 아파트뭐가 제일 좋거나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시장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내린다 보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미래에 가장 유리한 주택은?제가 장기적으로 하나를 고른다면입지가 좋은 아파트 + 신축/준신축 + 교통·생활시설이 좋은 곳을 가장 우선으로 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토지가 부족한 핵심 도시직장·학교·병원·상업시설 접근성,대중교통,관리 편의성,매매·전세·월세 수요,나중에 팔기 쉬운 유동성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서울처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최근에도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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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원과 보조원 업무 범위 구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특히 법 제2조 제6호의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즉 시험에서는 현장안내는 가능하지만, 중개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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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만기후 계약조건이 동일 재계약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세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도 기존 임대차를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적은 사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다만 새 계약처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예를 들어 특약에 이런 취지를 넣으세요본 계약은 20○○년 ○월 ○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이며, 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다그리고 가능하면 기존 계약의 보증금, 계약기간, 주소, 임대인·임차인 등을 그대로 확인하고, 새롭게 불리한 특약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꼭 보세요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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