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예정자인데 잔금날 매도자대출금 말소진행 바로확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잔금일 전에 법무사에게 아래를 요청하세요현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실제 대출잔액 확인,잔금일 상환금액 확인,말소서류 수령 여부 확인,소유권이전과 말소등기 동시 접수 확인,법무사가 개입하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지 않고 넘어가는 위험은 상당히 줄어듭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특별히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매도인이 1억 6천 갚았다는 말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잔금일에 법무사가 국민은행의 실제 상환금액과 말소서류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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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 행복주택 신청 시 자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주택 신청이 자동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건물이 행복주택 심사에서 주택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입니다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포함)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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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큰 희생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출산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당연한 선택이 아니게 된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만약 출산이 의무라고 여겨지는 문화가 여전히 강했다면 경제적 부담이 있어도 출산율은 지금보다 높았을 것이고, 반대로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더라도 사람들이 출산 자체를 삶의 필수 요소로 여기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저출산을 단순한 경제 문제도, 단순한 가치관 문제도 아닌 경제·제도·문화가 함께 만든 구조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높은 주거비, 치열한 교육 경쟁, 장시간 노동 문화가 추가로 겹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나타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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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소비와 대출을 줄여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연준이 경제 상황을 보고 내립니다물가를 잡는 것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준은 항상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이것이 금리 결정이 어려운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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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보통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진행해도 됩니다질문하신 상황이라면내일 본계약 체결 , 잔금 지급하고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기,모레: 실제 입주 → 전입신고 하기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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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무얼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은행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용 인감증명서라면 일반용으로 발급받고 비고란은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감증명서 종류입니다일반 인감증명서 → 비고란 작성 없음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질문하신 경우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용도가 아니라,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용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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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조정하면 월세 적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증금 천만원에 5만원정도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천만원에 10만원은 많기는 합니다천만원에 5만원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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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비거주 1주택 세금 올리는거 금액상관없이 올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비거주 주택(세컨드하우스·투자용 주택) 보유세 강화 얘기라면,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재산세는 주택 가격(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따라서 비거주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2억짜리 빌라나 오피스텔의 보유세가 갑자기 크게 뛰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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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토허제 1주택 취득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사안은 취득세 중과와 관련해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부상(등기상) 업무용인지보다 실질 사용 현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의 사실관계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매수 + 기존 오피스텔 보유는 추후 취득세 차이가 수천만 원 날 수 있는 사안이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유선 질의를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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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보증금이라도 주택 소재지에 따라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25년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지역. 소액임차인 인정 보증금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광역시(일부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지역. 최우선변제금서울. 최대 5,500만 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최대 4,800만 원광역시 등. 최대 2,800만 원그 밖의 지역. 최대 2,500만 원다만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매각대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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