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작성할때 꼭 받아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일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대지권,위반건축물 여부,매도인 신분증 ↔ 등기부 소유자 일치,전입세대/임차인 확인,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매매가격이 주변 시세와 지나치게 차이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특약사항 넣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하는 부동산과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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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는 상당히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다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도 전세라는 계약 구조 자체에 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허점이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실제로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수가 2025년 말 3만 5,909건 → 2026년 7월 3만 9,669건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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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전원생활 좋다고 하는데 겨울에 왜 더 추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은 도시보다 공기가 깨끗해서 더 춥다기보다, 열을 붙잡아줄 주변 환경과 건물 자체의 열손실이 커서 더 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단독주택은 사방의 외벽·지붕·창문이 외기에 노출됩니다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면 태양광설치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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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계약해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중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중요한 것이 보증금 반환 시점입니다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에게 3개월 후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통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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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제로 지방에 윈룸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시기는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월세 원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내년 회사 복귀일에 맞춰 퇴거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계약기간 없음 이라고 하셨더라도 실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예를 들어 2024.○.○ ~ 2027.○.○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날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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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부가세 4%나 10%를 받는경우도 있습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있으니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율을 더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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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는 매수자에게 집주인의 최저 매도가를 알려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6억에 내놓고 중개사에게만 5억 9천까지 가능이라고 말했더라도, 중개사가 매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버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5억 9천은 내부 마지노선이고, 매수자에게 절대 먼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하게 말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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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트리마제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기억이 맞습니다트리마제는 사실상 서울숲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한 주소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6, 성수동1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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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대해서 더알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아드님이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이것은 재개발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상황과, 재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은 법적으로도 성격이 다릅니다무엇보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시 갑자기 나가야 할까 봐 불안하신 거 같은데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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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서울숲바로 옆에 위치한곳?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곳이 맞습니다서울숲 바로 옆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입니다정확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2길에 위치한 초고급 주상복합입니다2개 동, 총 230세대지하 7층 ~ 지상 45층최고 높이 약 171.5m2011년 7월 입주서울숲과 바로 맞닿아 있고 한강 조망도 가능한 입지입니다평수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공급면적 기준으로 대략 70평부터 113~114평 정도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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