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은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의 매매가격지수 반등은 10.15 규제가 수요 억제에서 강한 충격을 주지는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살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한 달 정도 경과)만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엔 시차 효과, 지역별 편차, 구조적 수요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부동산 규제 정책의 성패는 중장기적 데이터(가격 흐름, 거래량, 전세 수요, 주택 공급 변화 등)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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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면 분쟁 관련 경계 표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멘트 벽돌·옹벽블록 쌓기 사실상 불법이고 공작물·형질변경으로 간주됩니다,큰 자연석을 경계에 배열 옹벽은 위험하다고 합니다,경계 말뚝·표찰·점 표시 100% 가능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경계는 구조물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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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 의사의 확정이 없고 계약 방식(전자계약)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중개사역시 계약 미확정으로 인정했으므로가계약금 전액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보여집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가계약금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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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이 빨리 빠지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계약기간까지 방이 안나가면 월세는 그기간까지 내야 합니다그러니 질문자님이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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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발표가 격일 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는 당첨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청약통장 미사용)포기하면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고 생초특공/1순위 청약 자격 유지됩니다아파트 청약 발표가 겹치거나 격일이어도, 각 청약은 독립적이고 자동으로 포기 처리되지 않으므로, 다음날 발표 청약은 정상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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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당첨포기시 재당첨제한 영양 없고, 향후 청약 시 주택을 무소유로 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문과 실제 규정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당첨자는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비규제지역 무순위 당첨 포기해도 10년 재당첨 제한 없음이 맞습니다일반 분양과 달리 무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과 관련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공고문에 보면,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라고 나옵니다그러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면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향후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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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차이는 거의 땅값의 차이인데요 같은 서울이여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서울이어도 땅값이 다른 이유는 위치,학군,교통,인프라, 건물 상태·브랜드·호재가 합쳐져 집값의차이가 나는 것입니다쉽게 말해, 서울 집값 차이는 단순 땅값 차이만은 아니고, 미래 가치·편의성·건물 자체 프리미엄이 합쳐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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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만기에 이사를 갈수 있는데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그래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러니 통보한 날을 따져서 이사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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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계좌 이체 명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지분 비율과 실제 납부 계좌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한쪽 명의 계좌로 납부해도 법적으로 매수 자체에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향후 세금 문제(취득세, 증여세 등)에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내 명의 지분으로 절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 출처를 계약서나 이체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세무상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 주택 매도 시 매도대금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쪽 계좌로 전액 입금 후 다른 쪽으로 이체해도 되지만, 세무상 증빙이 필요합니다부부간이라도 증여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배우자 간 자금 이동은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라 대부분 문제 없지만,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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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특공 아내와 제가 둘다 당첨됬고 우선 신청자로 아내께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의 청약통장 해지해도 기존 당첨 포기 건과 전혀 무관합니다당첨 취소로 인한 패널티는 없습니다다만, 앞으로 다른 주택청약 참여 계획이 있다면 통장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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