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도 계약갱신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 임차인이 어떤 형태로 계약했는가입니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차인이 회사 명의(법인 명의)로 계약했나요?직원 숙소용으로 사용 중인가요?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나요?만약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월세 계약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만기 시 종료하고 매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실제 권리관계는 계약 형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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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아무 주민센터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부분의 경우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는 전국 아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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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서울지역 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언제까지 잔금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은 미리 치러도 됩니다세입자가 나가는 날자에 맞춰서 입주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잔금 날자를 늦게까지 할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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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친구추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추천은 안하는 편입니다할수 있는것만 하고 있고 소소한 재미로 할뿐입니다답을 다는 것이 빠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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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3개월지나데보증금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는 서로 협의로 조금은 올릴수 있습니다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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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 미혼 디딤돌 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단순히 만 30세 이상 + 미혼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무주택 세대주(또는 대출 실행 시점에 세대주 예정자 인정),소득 요건 충족,실거주 목적,주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잠깐 세대주였다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 시점 기준으로 안정적인 무주택 세대주 상태인지 입니다그러니 먼저 은행에서 사전심사(가능 여부) 확인해서 본인 소득 + 주택가격 기준으로 디딤돌 가능 여부를 체크하세요그 다음에 세대분리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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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임대사용 계약 중간에 땅주인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새 주인도 10년 계약 그대로 승계됩니다가장 위험한 경우는 미신고/구두 계약입니다가장 중요한 대응은 매매 조건에 임대차 승계 포함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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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집평가금액 나왔어요 이제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에서 통지받은 종전자산평가액(현재 집과 토지의 평가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통 재개발 절차에서는종전자산평가액 산정,조합원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 확정,이주·철거,청산금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평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다만 실제 지급액은 관련 절차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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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를 자녀가처분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라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어머니에게 매매 계약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어머니가 매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직접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자녀가 임의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재산 처분을 하게 됩니다부동산 매매는 중요한 재산행위이므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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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집감정평가액 어느경우에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 말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점의 가치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평가액은 한 번 정해지면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토지 면적, 건물 면적 등이 잘못 반영된 경우이의신청이나 소송 결과가 반영된 경우재감정평가가 실시된 경우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사유로 평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몇 % 정도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단순 오류 정정 수준이면 1~5% 내외 변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평가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10% 이상 변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반대로 평가액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감정평가액이 확정된 후 일반적으로 몇 %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실제 변동 폭은 해당 재개발 구역의 평가 사유와 재평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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