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집감정평가액 어느경우에 떨어지나요
재개발 감정평가금액관려해 문의ㅅ했는데 그금액이 거의확정이라고 답을해주셨는데 떨어질수도 오를수도있다고 하셨는데 떨어지면 감정가액에 몇프로정도 떨어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통보된 감정평가액 숫자 자체는 법적으로 고정되어 거의 떨어지지 않으며 재평가가 되더라도 변동 폭은 1~3% 내외로 매우 미미합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이나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업 수익률인 비례율이 떨어지면 감정가는 그대로여도 내가 인정받는 실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율 하락이나 조합원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 폭은 5~10% 내외이며 사업이 크게 지체도리 경우 그 이상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자체의 하락보다는 향후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이나 일반분양 성공 여부에 따라서 내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서 권리가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시세가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의 시세는 권리가액 + 조합원프리미엄이라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지의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을 경우 시세는 상승을 하고 아닌 경우는 시세가 하락을 할 수 있고 그 차이는 해당 재개발 단지에 대한 인기 및 기타 많은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말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점의 가치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평가액은 한 번 정해지면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토지 면적, 건물 면적 등이 잘못 반영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소송 결과가 반영된 경우
재감정평가가 실시된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사유로 평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몇 % 정도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단순 오류 정정 수준이면 1~5% 내외 변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평가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10% 이상 변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확정된 후 일반적으로 몇 %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변동 폭은 해당 재개발 구역의 평가 사유와 재평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