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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비가 계속 샘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집주인 주소지로 수리 요청 및 피해 상황 통보를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피해 증거 남기기 사진/영상/날짜별 정리,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법적 통보,직접 수리 후 청구 비용·증거 남기기,월세 감액·해지 조정 신청 분쟁조정위 신청 가능집주인이 아픈 상황이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오히려 책임 있는 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이 문제는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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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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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과 계약 시 별지에 수탁자의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신탁 동의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원부에 임대차 시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라는 문구가 있다면,실제 계약서상에도 수탁자의 공식적인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수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보증금 반환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탁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반드시 문서로 서명,직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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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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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 도시가스를 늦게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가스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예전에는 당일에 신청해도 됐는데 요즘은입주 몇일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다행히 전기는 쓸수 있으니 우선 전기를 쓰고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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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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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힘들잖아요 혹시 집에서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집에서 부업을 한다는게 쉽지 않지만 앱테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수 있습니다,온라인 설문 참여 / 데이터 입력사이트: 패널나우, 오픈서베이, 틸리언, 마크로밀엠브레인설문조사, 의견 남기기, 앱 사용 후기 남기기 등수익: 건당 500원~5,000원 / 하루에 30분 정도 가능,블로그 리뷰 알바 (초보 가능)스마트스토어/카페에 후기 남겨주고 소정의 수익 받는 구조주의: 업체 잘 골라야 함 (사기 주의)월 10~30만 원 가능 (경험 쌓이면 더 가능)처음에는 이런부분에 시작해서 영역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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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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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가 많이 안좋은 편에 속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고,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정부가 돈을 푼다는 건, 민간 소비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상황을 방치하면 더 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지원을 하는 셈입니다궁금하신 부분이 진짜 이렇게 힘들어서 돈 푸는 거냐?였다면,네, 맞습니다단기적으로라도 돈을 풀어 소비를 살리려는 정부의 판단은 경기 부양책의 한 종류이며,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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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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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 중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금은 계약금 포함해서 40~50%로 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중도금 금액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두 번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공동명의 자체는 가능합니다하지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이나 대출 조건이 많이 달라집니다잘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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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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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 양도세 등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 없습니다(2019년 증여) 실거주 안 해도 무방,현재 매도하면 비과세 안됩니다입주권 양도세 과세됩니다,비과세 매도 가능 시점은 준공 후 등기 + 보유 2년 이상 이후 매도해야 비과세 됩니더,세대 합가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므로비과세 요건 상실하게 됩니다 세대 분리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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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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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입니다특히 중요한 부분은:매수자인 척 위장한 대리인이 계약했고, 부동산이 이를 묵인했으며, 위임장 원본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런 경우, 부동산이 위임장을 잔금일에만 주겠다는 이유는 거의 100% 문제가 있는 거래 구조를 감추려는 의도인거 같습니다위임장을 먼저 보여주면, 질문자님이 계약 무효나 사기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숨기는 것일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명의신탁 아니냐고 하자 바로 태도가 바뀌었다면, 그건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는 명의신탁 거래이거나 차명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드러날 경우, 취득세 추징 + 과태료 + 계약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갑니다부동산은 이를 알고 있고, 문서를 숨기는 게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법률 전문가와(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위임장 사본과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기반으로 거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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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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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문의 갑자기 취직되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이루어져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주소이전을 하면 안되고 몇가지의 물건도 두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면 안됩니다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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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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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생애최초로 집을 샀는데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생애최초 혜택으로 주택을 구매하셨다면,청약통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생애최초 혜택은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도 동일한 혜택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는 청약통장은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대출 당시 금융기관이 청약통장 보유 여부를 신용평가에 반영했다면, 일부 영향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기존 대출 약정서나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은 청약통장과 무관하지만, 혹시 모르니 은행(대출기관)에 한번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시 무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이미 생애최초 혜택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추후 다른 청약에 지원할 때 일부 특별공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시 청약을 넣고 싶은 경우에는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하지만 본인이 다시 청약을 넣을 가능성이 낮고,지금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해도 무방합니다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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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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