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기일이 언제까지인가요?
1월27일에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받았는데 다른사람으로부터 2월10일자로 양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바뀐 양식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 그 계획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일 기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변경 양식 적용 여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27일 계약 시 받은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월 10일 개정 양식은 그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 27일 계약시 2월 26일까지입니다. 양식은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며 2월 10일 개정 전인 1월 27일에 계약하셨으므로 종전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생략하고 계획서만 내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기한 내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중개인에게 서두러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1월 27일 계약 체결이라면 2월 26일까지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중개업소가 거래신고를 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양식의 경우 2026년 2월10일 신고 건 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월 27일이 계약체결일이므로 2월 10일 이후 변경된 양식이 아닌 기존 양식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27일에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받았는데 다른사람으로부터 2월10일자로 양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바뀐 양식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 그 계획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 27일 계약이라면 2월 27일
까지 일자별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