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주택수 카운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택은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상가 부분은 제외되고, 주택 부분만 주택 수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건물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등으로 되어 있으면 주택 포함 입니다재산세 고지서에 주택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면, 세무상 주택으로 이미 분류된 것이므로, 주택 수 포함 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택이 존재한다면 주택 수로 계산됩니다그런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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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대출은 소득 안 보고 LTV 70%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봅니다하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생애최초 LTV 한도 (2025년 기준)수도권/비수도권 무관하게 LTV 최대 70% 적용 가능단, 소득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맞벌이 기준)외벌이 기준은 7천만 원 이하,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70% 적용되나요?네, 생애최초는 예외적으로 70%까지 허용됩니다즉, 투기과열지구라도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면 70% LTV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대출 금액, DSR 한도 등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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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 없이 집 계약 연장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꼭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하려는 은행에 먼저 문의해서 어떤 계약서 양식을 원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에 써야 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반드시 부동산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대출 연장 목적이라면 갱신된 계약서는 꼭 필요하므로, 직접 작성하든 부동산을 통해 하든 계약서는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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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비싼 주택이 아닌 경우,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겸용건물이라도 주택 부분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건물의 경우,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2 미만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즉, 상가 면적 > 주택 면적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합니다단,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등기되어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주택 부분이 구분등기 되어 있는지, 건물 전체가 단일 등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2. 건축물대장 확인용도 구분 (주택/비주택), 면적 비율 확인3. 청약 신청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LH/SH 등 공식기관에 사전 문의자신의 겸용건물이 무주택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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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를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 아파트 투자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임대 수요가 꾸준한 장점이 있지만 시장 사이클과 입지, 수익률 계산에 따라 리스크도 있는 투자입니다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더 신중해야 하며,특히 수익형 투자라면 철저한 기준과 분석이 필요합니다공실, 세금 포함해서 수익률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입지는 1~2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학, 산업단지, 역세권 등)매입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야 하고향후 매도 가능성도 잘따져 봐야 합니다여러가지 조건들을 잘살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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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국민 삶과 민심에 직결되므로정부는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부동산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정치 이슈입니다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여론, 정책 지지율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민심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시장이 정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일부 투기 수요는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계속 따라가며 대책을 내놓게 되는 구조입니다즉시적인 충격파를 주는 데는 일정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어렵습니다공급 부족, 지역 불균형, 고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는 규제로 못 잡고 일부 정책은 시차가 있습니다 (예: 공급대책 → 실제 입주는 수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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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는 아파트는 매도할 때 세금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9억 → 12억으로 상향됐습니다실거래가 12억 이하일 경우에는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하지만 12억을 초과하면,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가 됩니다따라서 매도자 입장에선 비과세 기준선인 12억을 의식하게 됩니다또 시세가 12억을 초과하면 공시가격이 9억~12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이상 자산에 대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매수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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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후순위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은행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이 동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거절 사유는 담보가치 부족, 상환능력 우려, 내부 방침 등으로 거절할수도 있습니다대처 방법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LTV 여유을 확인, 동일 금융그룹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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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가격은 똑같은 브랜드라도 서울경기권보다는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집값을 지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그러나 아래 방향을 함께 추진하면 격차 완화 및 주거 안정이 가능합니다1.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민간은 집만 짓게 하는 구조 확대2. 지방 거점도시의 일자리·교육 인프라 투자3. 수도권 내 실수요 중심 공급 확대4. 보유세 개편 등으로 투기 억제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은 단순히 가격을 낮춘다가 아니라, 토지, 주택, 수요, 공급, 인프라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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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월식 보려고 시간맞춰놨는데 잠들어버렸어요 보시분들 계산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할 때, 지구의 그림자(umbra)가 달에 드리워지면서 발생합니다달이 이 그림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개기월식이 됩니다 붉은 달이 되는 이유는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 중 붉은 파장이 산란되지 않고 굴절되어 달을 비추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달이 붉은 빛을 띠게 되며, 이 현상이 바로 블러드 문 (Blood Moon)입니다 .,최근 월식 2025년 9월 7일~8일 개기월식,다음 월식 2026년 3월 2일~3일 개기월식,남은 기다림 약 6개월 정도 대기월식 발생 원인 지구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가릴 때 발생, 대기 굴절로 달이 붉어짐다음 월식은 2026년 3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를 위해 알람 설정, 카메라 각도 미리 확인, 장소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다음엔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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