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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소형신축빌라 매수시 종부세 계산

소형신축빌라는 가구수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3주택자가 소형신축빌라 매수시

양도세, 종부세 계산에서도 소형신축빌라는 빼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10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소형 신축주택은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수에서만 제외된다는 것이지 공시가격으로 합산에 포함됩니다.

    소액이지만 소폭 상승한다는 뜻이지요

    많은분들이 양도세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지키세요

    기존주택 을 팔때 만 해당된다는 것

    기존주택 기존주택 기존주택

    이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을 팔땐?

    당연히 안되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신축빌라가 주택수에서 빠지는 제도는 요건이 매우 빡빡하고 취득시기, 면적, 가격, 지역 등 조건을 못 맞추면 양도세, 종부세 모두 일반주택처럼 잡힙니다. 결론은 빼준다고 단정하면 위험하고 해당 빌라가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지부터 확인한 뒤 세무사나 구청 세무과 기준으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종부세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출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종부세 계산 시에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필수 충족 요건은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하고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6억 , 지방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본인이 이미 가진 주택들(기존 주택 혜택) 을 처분할 때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취득 긴간 내에 계약 및 잔금이 완료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형신축빌라는 가구수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3주택자가 소형신축빌라 매수시

    양도세, 종부세 계산에서도 소형신축빌라는 빼주나요?

    ==> 양도소득세측면에서 비과세 판정용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주택 수 산정시 소형주택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 기준 주택 수와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과세합니다

    주택 수 계산 시, 소형 신축 주택(전용 85㎡ 이하, 일정 가격 이하)은 일정 조건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소형주택 합산 배제 조항과 관련 있습니다

    하지만 3주택자라면, 이미 주택 수가 3 이상이므로, 신규 소형 신축주택이 주택 수 제외가 되더라도 나머지 주택으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1주택 장기보유 비과세가 안 되고, 2주택 이상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신축이라도 매도 시점 기준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규 취득 목적이 투자용이면 2주택·3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 신축 빌라라서 무조건 양도세, 종부세에서 빼준다가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소형 신축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일반 주택처럼 3주택에 포함되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 공시가격 또는 취득가액 6억 이하

    비수도권 : 3억 이하

    위 가겨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 이신 경우 취득세는 제외되지만 양도세와 종부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다주택자 중과 적용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