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건물인데 통등기라서 구분등기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통등기 건물을 구분등기하려면 소유권 등기 요건 + 건축법·소방법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현재 상태라면 추가 공사 없이 구분등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일거 같습니다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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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방거주 청년 주택청약적금 고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조건이면 청약 당첨보다는 청약 계좌를 유지해 놓는 전략이 맞습니다청약은 보험처럼 유지하고 실제 내 집은 기존 주택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통장을 해지 하지 말고 월 2만 ~ 5만 원 입금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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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전세 세입자 퇴거조건으로 아파트 매수할때 대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 퇴거 조건 매수는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은행이 리스크를 이유로 동시 전출·전입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사전 조율과 구조 설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현장에서는 대부분 잔금과 동시에 세입자들이 전출을 하는 편입니다서로가 사전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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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후 자금조달계획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실제 자금 조달 방식이 일부 달라지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변경의 성격·규모·대출 종류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획과 실제가 100%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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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시 재건축으로 시세와 가치가 올라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단계에서 시세가 올라도,그 상승이 재건축 때문이라면 현금청산금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 시장 상승분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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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소장 의 역활 은 어디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종 의사결정권자라기보다는 집행 책임자에 가깝습니다관리소장의 주요 역할,행정·사무 업무 (핵심 역할),근로자 관리 (미화·경비·시설 등),직접 교육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확인 책임,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자동으로 지는 것은 아님예산·권한 없이 방치된 사항은 책임 제한됨,관리소장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의 결과 책임구조적 하자(시공사 책임 영역)예산 승인 없이 발생한 문제개인 일탈 사고(지침 위반 등)아파트 관리소장은 행정과 관리의 총괄 책임자이지만,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자이거나모든 사고의 책임자가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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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월세 동결·인상 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년으로 계약 했을때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금액 그대로 2년으로 봅니다임차인이 그부분을 얘기 하는거 같습니다임차인이 6개월만 더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1년을 더 주장할수도 있습니다서로가 협의가 필요할때는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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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매수인이 해야 할 것들과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체크리스트 대부분 정확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까지만 잔금일에 진행합니다추가 권장되는 사항은 열쇠 인수,근저당 말소 확인,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시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보통 1시간 30분정도면 끝이 나지만 대출 상환 말소까지 확인해하는 경우는 2~4시간정도 소요될수도 있습니다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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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인데요 중간에 나가면 복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러니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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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이염 이거 복구비용 내야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입자 부담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지금 당장 낼 필요는 없고, 보통은 퇴거 시점에 판단합니다카페트로 인해 타일이 이염된 것은이는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라기보다는세입자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색이 있는 카페트,장기간 깔아둔 경우,습기/온기 때문에 염료가 타일로 스며든 경우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지금 6년 더 거주 예정이라면 지금 당장 비용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제 정산은 집 뺄 때 상태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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