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자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봉 2,600 / 저축 100 기준이라면월세 40 전후, 총 주거비 50만 원 이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공과금은 평균 월 7~10만 원 예상하시면 됩니다요즘은 관리비가 좀 비싼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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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팔 때 집값을 낮추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본인이 다시 싸게 사는 구조는 대부분 불법이거나 세금·형사 리스크가 큽니다경매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감정가 역시 개인이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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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증여후 토지거래허가받고 다시 돌려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당시의 실질 목적, 대가 유무, 세금 신고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단순히 규제 회피 용도로 증여를 형식적으로 반복하면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법 위반 혹은 기타 형사·행정 책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계약서/증여계약서/허가 신청서/자금조달계획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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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용관리비가 13만원이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급 오피스텔 기준으로 조금 많은 편인거 같습니다,많이 나올수 있는 이유는세대 수 적은 오피스텔 (관리비 분산 안 됨)엘리베이터 여러 대기계식 주차장 유지비상가 포함 건물 (상가 관리비 전가)관리업체가 비싼 경우경비 인력 상주준공 10년차면 설비 유지비가 슬슬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해서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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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 수증 주택도 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주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거주는 전입 및 실제 생활이어야 하고공동명의 모두가 거주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구체적 규정은 해당 구청·지자체 토지거래허가 조건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허가서에 거주 기간 등이 명시되므로 허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한국 상속세·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10% ~ 50%까지 적용됩니다세율~1억 원 이하. 10%1억~5억 원. 20%5억~10억 원. 30%10억~30억 원. 40%30억 초과. 50%위는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입니다자세한 누진공제 적용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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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원상복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매는 현 상태로 거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기존 상태대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수인과 합의를 통해 다른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수리 비용을 공제한다든지, 집값을 조정한다든지매수인과 합의하면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매수인이 요청한 사양(4구)을 맞춰주는 것이 안전하고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나 합의 증명이 중요합니다품질은 매수인과 조율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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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하는데 신혼집을 구매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가 줄면 집값 떨어진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장기적으로 집이 남는 지역은 분명 생깁니다특히 지방 외곽,노후 빌라,수요 없는 지역,이런 곳은 가격 하락 가능성 큽니다모든 집이 동시에 떨어지진 않습니다실제로는 사람이 줄어도 사는 지역은 더 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서울·수도권 핵심지, 직주근접, 신축·준신축은인구 감소 와중에도 수요가 유지되거나 가격이 오를수 있습니다지역적 차별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심해질수 있으니 지역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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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포기시 재경매 차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보증금 800만 원만 포기하면 끝이 아닙니다재경매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재매각 가격이 종전 낙찰가보다 낮으면,그 차액 + 재경매 비용을 종전 낙찰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입찰 포기할 때 법원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경매에서는 포기라는 절차가 없고 그냥 잔금기한까지 잔금 미납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경매에서 낙찰 후 포기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특히 빌라는 재경매에서 가격이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차액배상 터지는 사례, 실제로 정말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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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중과를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을 세금(양도세·보유세)으로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많은 전문가들이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이재명 정부의 양도세·보유세 강화는 투기성 거래 억제, 다주택자 부담 증가라는 점에서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대출·금리, 공급 등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그래서 많은 전문가도 정부가 시장과 완전히 이긴다고 단언할 수 없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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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에 꼭 확인·확보해야 할 것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확인 목적사본 보관해도 문제 없습니다계약서 작성 직전에 최신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매도인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계약서의 매도인 =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확인사본 보관은 필수 아니고 보통 중개사가 육안 확인만 하고 매수인이 굳이 사본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잔금일에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이 가장 중요합니다등기이전용으로 잔금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아파트 ○동 ○호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된 서류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위임장 (법무사 통해 진행 시)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등기부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 필요등기이전 목적이것도 잔금일에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계약일: 등기부등본 + 신분증 확인,잔금일: 인감증명서(매도용) + 초본 + 인감날인서류,신분증 사본은 필수 아님, 확인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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