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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다세대 주택에 전세 유지 하면서, 자가에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유지와 자가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거주가 따라가지 않으면 위장전입 및 양도세 비과세 부인 위험이 큽니다특히 세금 목적이 명확한 경우 국세청은 매우 엄격합니다자가에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케어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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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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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사실상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해 주는 경우입니다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의무와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집을 먼저 비웠다,월세를 다 냈다이것만으로는 보증금 즉시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묵시적 계약이라면 통보후 3개월까지는 기다리는것이 좋고 다음집도 그순서에 맞게 계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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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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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혼인신고>2년내 생애최초 아파트 처분 후 신혼부부특공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시나리오는 형식상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이유는 무주택 기간과 주택 소유 이력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단순히 신청 시점 무주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혼인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을 봅니다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탈락입니다혼인신고 이전에 소유했고,신청 시점에 무주택이라면 가능은 하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청약 제도는 현재 상태보다 과거 이력을 더 세심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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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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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묵시적 갱신 이렇게 하면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작성한 일정 방향은 맞습니다다만 해지 통보 문자와 보증금 반환 시점 명시는 필히 해야 합니다월세 3개월 내고 나가는 방식은 합법이고중개 강요는 불가입니다그래서 현실적인 최선은 돈 많이 쓰지 말고 전문 청소와 최소 보수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그리고 3개월 원칙으로 깔끔하게 빠지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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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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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류예정인데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임대주택(부모님 세대)에 전입된 세대원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심사합니다질문자님이 직장을 구하고 소득이 발생하고주민등록상 부모님 LH 주소에 그대로 전입 상태라면 세대 소득 증가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 거절·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니 되도록 전입신고 가능한 집을 얻어야 합니다그것이 질문자님의 보증금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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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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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전환은 집주인과 합의되면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기간 중·묵시적 갱신 중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2019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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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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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되면 기존 묵시적 갱신은 종료됩니다,새 임차인 계약 파기 시 책임 문제는 사전 합의 없으면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새 임차인 계약 시점부터 월세 의무 종료는 아니고 잔금날까지는 내야 합니다,중개 강요는 불가하고 서로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도배·장판 미실시로 인한 계약 불발 책임은 대부분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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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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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미성년자 미납회차 인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 인정분은 이미 24회로 끝난 상태입니다미납 회차를 지금 넣어도 회차 인정 안 되고가입기간 소급 인정 안 됩니다미납회차는 불이익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지울 필요도 없고, 2만원씩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지금부터 할 일은 성인 이후에 회차만 꾸준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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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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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면제가 가능한 경우실입주 목적선순위 임차인 없음전입·확정일자 없이 공실 또는 본인 세대 단독 거주은행 + 보증기관(HUG/주금공) 동의즉, 제도상 자동 면제 규정은 없고,은행에서 무조건 적용이라고 한 말도 실무 기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온라인에서 보신 6억 이하 생애최초 방공제 면제는일부 은행의 내부 기준 + 공실/실입주 조건을 단순화한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MCG 보증보험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월 1만 원 내외),신생아 특례대출 4억 가능성 높습니다,6.2억은 자금 구조상 무리이고, 5.9억 전후가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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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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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질문 (라봄성동)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은 전세사기 유형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히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내용은 오히려 정상적인 구조입니다다만, 무조건 안전은 아니고,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44조 기재이 문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 관리 대상 민간임대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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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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