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라고 할 때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감각이 대체로 맞습니다다만 단지의 정가운데가 무조건 최고라기보다는, 출입구·도로·상가·주차장 같은 소음원에서 적당히 떨어지면서도 너무 깊숙하지 않고, 일조와 조망이 좋은 동이 가장 선호되는 편입니다실제 입주자모집공고에서도 동·향·층·위치에 따라 일조·조망·소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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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단차가있다는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단차가 있다는 말은, 단지 전체가 완전히 평평한 게 아니라 동과 동 사이, 주차장·보행로·놀이터 등 구간마다 높이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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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미혼기준 소득금액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디딤돌 소득심사에서 카드 사용액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받는 방식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즉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잡히는 소득입니다현재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질문하신 조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미혼 + 생애최초라면 소득 기준디딤돌은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그런데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주택가격 3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일반 한도 1.5억원생애최초라면 최대 2억원 따라서 말씀하신 59㎡ 아파트/빌라라면 면적 조건은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매매가격이 3억원을 넘어가면 미혼단독세대주 디딤돌 조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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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몇년정도 지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41년 됐으니 이제 재건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연식만으로 재건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현재 제도상으로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2024년 제도 개선으로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따라서 41년 된 아파트라면 연식 요건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태백의 아파트라면 서울·수도권의 재건축과 조금 다르게 사업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재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의 추진 의사뿐 아니라 용적률, 대지지분, 세대수, 추가 분담금, 주변 아파트 가격, 정비계획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건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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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580조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법정기간 자체가 단순히 잔금일부터 6개월 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라고 별도로 적었다면, 이는 법정 규정과 별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특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특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수인에게 불리합니다질문자님은 8월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지만, 실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은 현 임차인이 퇴거하는 내년 2월 이후인 상황이라면그렇다면 8월부터 6개월이면 대략 내년 2월 전후에 특약상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특약을 안날로부터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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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덜 똘똘한 한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덜 똘똘한 한 채는 법률·세법상 공식 용어가 아니라,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 이후 시장에서 생긴 표현입니다현재 시장에서는 대략 시가 20억~30억대 초반의 1주택이 대표적인 덜 똘똘한 한 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특히 시가 약 32억원 이하가 중요한 경계로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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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날 진행 순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1~7번은 큰 방향은 맞고, 3~5번은 법무사가 정해주는 송금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처음 아파트를 사시면 잔금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무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무사가 지금 이 금액을 이 계좌로 보내세요 라고 하나씩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날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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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댁(자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무주택자 유지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할아버지가 80세 이상이고, 외할아버지 소유의 집에 본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청약 기준에서는 외할아버지의 주택 때문에 본인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대출은 동거인이라는 주민등록상 관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대출별 무주택 검증 기준과 세대주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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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은 쉽게 말해,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서 한동안 2채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2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존집을 2년 이상 보유했는데 매도전에 다른집을 샀다면 3년내에 첫번째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거기다 실거주요건이 있으면 보유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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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할 때 부동산 복비를 조금 더 주면 중개사가 더 신경 써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복비를 더 주겠다는 말 자체가 매도를 크게 앞당겨주는 결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오히려 아파트 매도에서는 복비 추가 약속보다 가격·조건·중개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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