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재건축은 몇년정도 지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강원도 태백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어진지가 41년째가 되어 갑니다. 아파트가 노후와 되다 보니 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아파트는 위치가 좋아서 살기는 너무 좋은데 오래되다보니 언제쯤이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순서는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으로 진행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야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승인된지 30년 이상된 아파트중에서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한 후,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서류를 갖추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다보니 실제 진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장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보니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정비구역 지정에서 재건축 완료 시점까지 보통 10년 ~ 13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면제 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준비가 되어 사업성을 분석을 하고 조합등을 설립을 해서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주민동의 + 사업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이신 태백시 아파트는 준공 41년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재건축 연한을 이미 훌쩍 넘겨 언제든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적 연한을 채웠더라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행정 절차와 시공사 선정까지 통상적으로 빠르면 10년이며 변수가 많으면 15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위치가 좋아서 살기 좋더라도 향후 사업성을 좌우할 주민 동의율 확보와 일반분양성이 뒷받침되어야 본격적인 재건축 속도가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건축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일정 시점에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입지뿐만 아니라 현재 용적률, 대지지분, 예상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재건축 추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단지의 위치가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만으로는 재건축이 실제로 추진될지, 또는 언제쯤 진행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41년 됐으니 이제 재건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연식만으로 재건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2024년 제도 개선으로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1년 된 아파트라면 연식 요건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태백의 아파트라면 서울·수도권의 재건축과 조금 다르게 사업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의 추진 의사뿐 아니라 용적률, 대지지분, 세대수, 추가 분담금, 주변 아파트 가격, 정비계획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건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해야 하고 사업성이 나와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진행이 잘되는 이유는 사업성이 뛰어나서 입니다.
강원도는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41년이 되었다면 재건축을 검토할 수 있는 연식이지만 무조건 연식으로 재건축 시기나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중요한만큼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사업비와 추가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거나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