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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낀 매물 매매시 특약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예정자라면 꼭 넣어야 할 특약은,임차인 퇴거 불이행 시 책임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명도 및 그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진다특히 첫 매매자라면 필수입니다,실거주 목적 고지 특약매수인은 본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나중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임차인 분쟁 시 매수인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월세 낀 매물은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특약으로 글자 하나까지 안전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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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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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하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록된 층만 표시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지하 공간이 존재하고 사람이 출입 가능하며 과거 거주 흔적(살림, 현관문, 우편물, 보일러 등)이 있다면 불법으로 만든 지하층이거나 원래는 기계실·창고용으로 허가받았는데 주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즉,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인 셈입니다중개사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지하층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공간인지,불법 증축이나 무단 굴착된 부분은 없는지,추후 철거·원상복구 대상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특약에 지하층은 적법한 건축물이며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도인이 전부 책임진다라는 문구른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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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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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공이랑 신생아특공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공 물량이 2배인 건 사실이지만,신생아특공은 전국에서 몰립니다출산가구 대부분이 여기로 몰립니다둘 다 우선공급 가능하다면 결국 가점 싸움 + 추첨 구조 차이로 판단해야 합니다현재 점수 기준에서는왕숙신도시는 신혼부부특공이 체감 당첨 확률이 더 높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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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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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소 및 철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주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이미 계약은 성립된 상태입니다이 서류는 계약 유효성 보강용일 뿐,제출하지 않는다고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제출 전이라도 해제 의사 통지는 가능합니다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분쟁 시 사업자 측에 유리합니다계약금 포기 없이 깔끔하게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금액이 68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고,이미 분양계약서 작성 +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분양 분쟁 경험 있는 법무사 상담을 지금 바로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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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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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후 단기임대 그리고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없이 단기임대 2개월 거주는 문제 없습니다잔금 후 지체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합니다임시 주소가 필요하면 지인 주소를 우편 수령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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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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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는 정말 이대로 복구가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아파트가 전부 망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전부 회복하는 구조도 아니고 과거처럼 전국 동반 상승도 다시 오기 어려울수 있습니다앞으로는 지역,입지,수요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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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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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시 중계사 없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사가 꼭 필요하지도 않고, 복비를 낼 의무도 없습니다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갱신 내용을 추가하세요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기존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보증금 및 차임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며,계약기간은 2026.XX.XX까지로 한다임대인 / 임차인 서명날짜 기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이 문서만으로 법적 효력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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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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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가점포매물 어디가 제일 큰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많은 전체 매물 수를 보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과 점포라인을 검색하시고,전문 상가/점포만 보고 싶다면: 점포라인 + 네모,직거래도 보고 싶다면: 당근 부동산, 내일사장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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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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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현상태 매매가 명시되어 있고별도로 통풍·일조에 대한 하자담보나 보장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감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상태 그대로 + 담보책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매수인에게 매우 불리한 문구입니다본 계약은 매수인이 확인한 통풍 및 일조 조건을 전제로 하며,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이나 허위 고지가 없는 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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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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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부지로 주택지매입으로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읍니다만 건설사가 무슨 이윤지는 알수없지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아무 문서도 안 왔다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내용증명이나 반환 요구가 오면 절대 바로 돌려주지 말고 계약서 들고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지자체 무료 법률상담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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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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