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옥탑집을 낙찰 받은 사람은 증축 및 리모델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저희 건물에 옥상 3개호가 있는데 2개 호는 낙찰이 된 상태이고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지권 문제로 골치가 아파서 어떤 분이 1개 호를 낙찰 계약금만 날리고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 점유자가 매수하면 좋다고 하는데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꾼인 거 같아요.

나머지도 다 사려는 속셈인 거 같은데, 낙찰받은 옥탑은 법적으로 리모델링이 안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옥탑방 경매와 대지권 미등기 문제로 건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이네요 경매꾼으로 의심되는 낙찰자가 나머지 호수까지 다 매집하려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실텐데 경매로 낙찰받은 옥탑은 마음대로 증축이나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의 한계로 옥탑방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옥상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용공간이라 리모델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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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증축 또는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해당 건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거나 특히 옥탑방의 경우 불법건축물이거나 등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더 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리모델링 금지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옥탑 경매 물건은 대체로 무허가,대지권 불안,공용부분 문제,위반건축물 문제가 얽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증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점유자가 사는 게 낫다는 말이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존 사용관계와 암묵적 합의가 이미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