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설치할 시 오수나 하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하거나 농지전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빈 땅(농지 이외)에 설치하려면, 용도지역 확인이 필요하며,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집 마당이라면?이미 대지로 등록된 땅이고,주택의 부속 공간이라면,비교적 설치가 수월할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부속건축물 또는 임시건축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시골집 마당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과 건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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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계약기간은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그때까지는 살수 있습니다만약 바뀐 임대인이 입주를 할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상이에 통보를 할것으로 봅니다그때 이사를 하시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기간전에 이사갈수 있는지 협의를 할때 이사비용에 대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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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월의 관리비 납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월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지 여부는 계약 시작일과 관련이 있습니다5월 1일 또는 5월 초부터 계약이라면, 4월 관리비는 이전 세입자 몫입니다반대로 4월 중에 입주 또는 계약 시작이라면,4월 관리비 중 일부 또는 전체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잔금을 치를때 관리비는 그날까지 계산을 해서 관리사무실에 정산을 하거나 몇일분이라면 계산을 해서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한테 승계를 하던지 합니다부동산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를 전 임차인이 언제까지 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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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탄약고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6월 22일, 외교부와 주한미군이 알파탄약고의 임시 이전 합의 권고문에 서명했습니다한국 측이 관리하는 탄약고 시설이 개선된 뒤, 이곳의 탄약 전량이 옮겨지는 방식입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전 완료까지 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020년대 초중반부터 수차례 이전이 미뤄지면서 고덕개발이 지연돼 왔습니다 국방부 측은 대체 탄약고가 완공된 이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2026년 이후)부터 이전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합의로 일정이 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은 분명히 진전입니다다만 아직 세부 계획과 일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이전이 체감되기까지는 시간 여유가 필요합니다평택시·LH·국방부·주한미군 간 후속 협의가 속도에 달렸으며, 평택시도 조기 이전을 위해 미국 정부 측과의 추가 협의를 지속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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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미루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일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세입자가 있다는 점, 계약 이후 장기간 잔금 대기 상태라는 점에서 명확한 계약 조건과 책임 주체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사기나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세입자 퇴거 확정 여부매수인의 자금 준비 상태 (대출 등)계약서에 조건 명확하게 기재중개사와 이런부분을 특약에 잘기재하고 잔금 까지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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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에어컨에서 누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임대인은 해당 하자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리사무소나 시공사 책임이더라도, 1차 응대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세입자에게 현재 상황과 대응 계획 설명하고 물건 파손이나 벽지 손상 등은 임시로 보수하거나 사진 남겨두도록 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일시적 보수라도 임대인이 우선 진행한 후,시공사·관리주체에 배상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시공사·관리 주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 사진, 누수 경위, 기사 소견서, 세입자 진술 내용, 관리사무소 대응 일지 등 증빙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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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분할지급에 따른 증여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보유 2년·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낮은 매매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장기할부 거래 자체는 정상 매매로 인정되지만,국세청은 계약서 명시, 정기적인 이체 기록, 적절한 이자 및 소유권·등기 이전 시점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따라서 분할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실제 이체 내역(통장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인 지급은 정상범위이나, 증여 의심 여지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계약서·통장·이자내역 등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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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험은 필기(1차)와 2차(실무·법령 등) 모두 같은 날 실시되며,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최종 합격자 발표입니다즉, 지인이 합격했다고 말한 건 필기가 아니라 1·2차를 모두 통과한 최종 합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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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전세 사기는 문서상 이상 없음 상태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전세가가 높아서 그런경우가 많으니 필히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그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놔야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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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이 정상인데도 깡통 전세가 가능한 이유, 집값 자체가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깡통 전세)등기부등본에는 집의 담보대출 내역은 나와 있지만, 집 시세(실제 가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예: 집값이 2억인데 전세금이 2.2억이면, 세입자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을 팔아도 2억밖에 없으니 나머지금액을 보태서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등기부에 근저당이 없고 깔끔해 보여도,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다른 채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또는 다른 세입자에게 또 전세를 주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무너지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전세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깡통화된 경우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처음엔 멀쩡했지만 중간에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신축 빌라나 신도시, 공급 과잉 지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위장 임대인 / 대리 계약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또는 등기부등본은 진짜지만, 세입자에겐 위조된 서류를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전세를 얻을때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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