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조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 2급이 있고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반년짜리로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아는사람이 찾아보니 현재 조건에선 된다고 하는데 올해말쯤 4시간짜리 계약이 끝나고 8시간 전일제로 다시 할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 또는 취소가 되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하던데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조건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일제 일자리로 인해 중지,취소될경우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 2급이 있고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반년짜리로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아는사람이 찾아보니 현재 조건에선 된다고 하는데 올해말쯤 4시간짜리 계약이 끝나고 8시간 전일제로 다시 할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 또는 취소가 되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하던데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조건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일제 일자리로 인해 중지,취소될경우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로 바뀌면 소득이 증가되어 기준을 초과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초과되는 경우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우선순위)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듯 보입니다. 보통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소득 및 자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특정 요건으로써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탈북주민,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일정소득발생으로 인해 1순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1순위가 아니라도 소득및자산요건이 일정수준이하로써 충족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유지중이라면 신청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입주 가능확률이 높은 1순위 우선공급자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며, 만약 해당 조건이 상실되는 경우 2순위자격으로써 소득및 자산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청약에 대한 자격 조건은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초수급생활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인 상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해야 자격기준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기본 입주자격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장애인 (1~3급 또는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주거 취약계층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2급)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 중단되어도 장애인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단돼도, 장애 2급이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유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일제 일자리 변경으로 수급이 중지, 취소되면 영구 임대 지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일제로 일하면 일정한 소득이 잡히니 기초생활수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