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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참여한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나타나서 낙찰금을 다 지불하면 낙찰자가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3자가 돈을 다 내도 낙찰자는 바뀌지 않습니다잔금도 안 낸 상태에서 퇴거 요구는 불법·무효이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누가 와서 곧 주인 된다,돈 다 냈다고 말해도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협박·강요·출입 방해가 있으면 주거침입·업무방해·강요죄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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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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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미분양 물량을 LH에 팔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매입은 입지·상품성·임대 전환 가능성,관리 비용,지역 수요를 따져서 선별 매입입니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넘기느니 차라리 직접 임대하고 나중에 더 좋은 조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LH에 파는 건 손해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회사의 실패를 공식 확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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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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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처인구 고진역대광로제비앙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가 약 6.3억 ~ 8.6억대 (84㎡ 기준 약 7억 후반~8억대)로 용인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유입은 장기적인 직주근접 수요, 인구 유입,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 요인이 됩니다다만, 반도체 고용 효과나 인구 증가는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주변 상권·인프라 확충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실거주와 장기 관점이라면 괜찮은 선택입니다단기 투자 수익만을 기대하기엔 시세 대비 부담감 있을 수 있습니다분양가 대비 현 시점 시세차익이 확실할지는 시장 전반 흐름과 주변 인프라 실현 여부에 달려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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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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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의 신용대출은 불법이 아닙니다신용대출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한 후, 추후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하는 것은 은행과의 계약 범위 내라면 문제 없습니다단, 은행 심사 과정에서 기존 신용대출과 상환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신용대출 잔액이 많으면 LTV/DTI 적용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불법이나 정책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은 전환형 대출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니, 이 경우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바로 전환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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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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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에 대한 언급없었던 직거래 계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 미고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공란 계약서 작성과 법무사 작성 합의 때문에 법적 판단은 복잡합니다중도금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는 특약 추가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향후 공유지 관련 분쟁, 리모델링, 통행권 문제를 특약에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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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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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은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도 후 몇 개월 뒤에도 새 아파트 주담대 실행 가능합니다단, 기존 대출 상환 완료시 은행 심사 통과후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나옵니다미리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승인·심사 조건과 실행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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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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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보증금 증액,계약기간 연장등만 조정하면 됩니다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서에 갱신계약 합의서 혹은 별첨 계약서를 덧붙여도 충분합니다즉, 법상으로는 꼭 새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원하면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새 계약서 작성 시에는 확정일자·선순위 변제권 등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에 계약서를 다시쓰게 된다면 기존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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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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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 법무사에게 연락 오면,요청한 서류를 그 법무사에게 직접 전달하시면 됩니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야 합니다법무사 신원 확인잘해서 잔금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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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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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 아파트는 법적으로 재건축은 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대부분 안 된다고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재건축은 단순히 낡아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기존 용적률보다 더 많이 지어서늘어난 분양수익으로 기존 소유자 부담을 상쇄하는 구조 입니다주상복합은 보통 용적률 600~1000% 이상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법정 상한에 거의 근접하거나 초과 활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재건축해도 더 올릴수가 없습니다주상복합은 재건축을 기대하고 사는 상품이 아니라,입지·현재 가치로 끝까지 가져가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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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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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쓸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도 토지 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토지 란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대지권 비율 또는 대지권 면적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기부) 또는 분양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모르면 부동산에 등기부 기준으로 적어달라고 하면 됩니다,구조 / 용도는 이렇게 쓰는 게 표준입니다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줄여서 공동주택만 써도 실무상 문제 없음),전용면적을 씁니다. (원칙)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 = 전용면적법적으로도 전용면적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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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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