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공동명의 실거주 의무일 경우 전입신고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입이 늦어질 가능성은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다만 실거주 의무는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남편만 먼저 전입하면 되는지, 배우자의 전입 지연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잔금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안내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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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건 어떤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궁금한 점이 비슷합니다크게 보면 돈이 되는지,언제 되는지,내가 무엇을 받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제도 자체보다 내게 어떤 이익과 부담이 생기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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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라면 2억 싼 1층(필로티) vs 로열층 고층, 어디로 매수하는 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억이나 싸고, 그것도 필로티 1층이라면 저는 1층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거 같습니다환금성은 로열층이 분명 더 좋지만, 2억이라는 가격 메리트가 그 단점을 상당 부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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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립도서관임에도 주차장이 작은 이유는 대한민국 땅이 좁은 탓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걸어서 이용하는 주민 시설로 설계했지만, 현재는 지역 문화 복합시설이 되면서 방문 규모와 자동차 이용 수요가 커졌고, 기존 주차 규모와 현실 사이에 격차가 생긴것도 있고특히 국가·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단순한 주차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식·문화 접근성을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로 보기 때문에, 면적 배분에서 주차장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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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입구역에 출근하는데 자취방을 어디에 잡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서울 오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순서로 찾아보세요,예산 여유 있음 → 왕십리 / 성수 / 잠실,월세 아끼고 싶음 → 신도림 / 군자 / 답십리,퇴근 후 산책·생활 만족도 중요 → 왕십리 1순위특히 왕십리는 회사가 가깝고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쉬운편이라는 점에서 실패 확률이 낮은 동네입니다본인에게 맞는곳으로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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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오피스텔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오피스텔이라면 오히려 입주 전에 은행(신탁사) 절차를 미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입금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다만 몇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입금하는지,신탁사(은행) 명의의 계좌인지,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인지,부동산이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계좌로 입금하는지,잔금 입금과 동시에 소유자(또는 신탁사)의 입금 확인이 이루어지는지부동산에서 평일에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오늘 가능하면 오늘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탁등기 물건에서는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토요일에는 신탁 관련 확인 업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토요일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토요일에 입금하셔도 됩니다오늘 입금해 달라는 요청은 편의를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안하시다면 아래처럼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오늘 입금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오늘 입금해도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처리되고, 토요일 입주 및 열쇠 인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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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청약 좋은 부지가 남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방향이 맞습니다대전에서 앞으로 1~2년을 본다면 공공분양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특히 말씀하신 죽동2지구는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후보이고, 그 외에도 몇 곳은 꾸준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대전에서 공공분양 1곳만 노린다면 죽동2지구를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동시에 연축지구까지 함께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사업 승인과 실제 청약은 1~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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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할 부동산 기재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매도할 부동산의 주소나 표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기재되는 것입니다부동산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 등 다른 서류를 통해 특정되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잔금일에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등기필정보(또는 구 등기권리증),인감도장,신분증,주민등록초본(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 이력이 필요한 경우),위임장(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그 밖에 거래 상황에 따라 관리비 완납 확인서, 열쇠, 출입카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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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본과 열람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 자체는 같지만 발급 목적이 다릅니다열람본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 발급본은 공식적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부동산 계약에서는 열람본만으로 충분할까?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열람본으로도 대부분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전세권이나 지상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다만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직전에 다시 최신 등기부를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등기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임의경매 개시 관련 등기이러한 변경이 생기면 계약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 또는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인터넷에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부동산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주소 또는 고유번호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수수료를 결제한 후 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합니다열람과 발급은 각각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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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수급비에대해 알고싶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만약 LH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월 임대료가 20만 원이라고 해서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이 30만 원이라면남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지급되며, 기준액보다 임대료가 적다고 해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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