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공동명의 실거주 의무일 경우 전입신고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9월에 잔금 치룰 예정인데 서울이다보니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출명의자는 남편으로 할건데 공동명의여서 두명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세 만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미리 집주인한테 상황을 말씀드렸음에도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여 3월초쯤에 보증금 받고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세집 집주인은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등 까지는 하고싶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1.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모두 전입신고해야하면 저같은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에 하면 될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지?

    -> 사실 이부분은 대출상품에 따른 약정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데, 보통은 대출상품에 부여된 실거주의무는 차주(대출명의자)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자도 무조건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2. 모두 전입신고해야하면 저같은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에 하면 될지?

    -> 보통 위와 같은 이유라면 실제 공동명의자도 실거주의무가 부여되더라도 일부 기한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기간이나 소명자료등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고 맞추어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을 원칙증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자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전세 만기등의 사유로 즉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다르니깐 관할 LH 지역본부나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해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한 소명 정차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상 세대원 전원 1개월 이내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이 있을 경우는 2개월 까지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 및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는 3년 동안도 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방면에 전입신고 의무등을 살펴보아야 되고 가장 깔끔한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하고 향후 세입자 구하면 말소를 한다고 하고 전입을 옮기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입이 늦어질 가능성은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남편만 먼저 전입하면 되는지, 배우자의 전입 지연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잔금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안내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하여도 두 명 모두 전입신고의 의무는 보통 없으며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공동명의자 모두가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나 대출 약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지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인지, 주택담보대출 약정에 전입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조금 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