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등기 오피스텔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입주입니다
부동산에서 신탁이 은행인데
은행이라 평일에 업무를 처리한다 하더라구요
입주날에 입금해도 되기는 하는데 오늘해줄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상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오피스텔이라면 오히려 입주 전에 은행(신탁사) 절차를 미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입금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입금하는지
,신탁사(은행) 명의의 계좌인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인지
,부동산이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계좌로 입금하는지
,잔금 입금과 동시에 소유자(또는 신탁사)의 입금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부동산에서 평일에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오늘 가능하면 오늘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탁등기 물건에서는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
토요일에는 신탁 관련 확인 업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토요일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토요일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오늘 입금해 달라는 요청은 편의를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안하시다면 아래처럼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입금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입금해도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처리되고, 토요일 입주 및 열쇠 인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잔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입주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된 오피스텔이라면 보증금 지급 시점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회사의 동의서 또는 말소, 승낙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는지,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조건인지 확인하시길 바립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처리일자는 협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탁등기된 오피스텔인 경우 보증금 임대동의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처럼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으며,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 중 권리관계, 계약의 세부내용,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