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일이 12월 24일인데 집주인 통보, 부동산 방문, 이사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른 하시면 임대인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방이 나가면 그일정에 맞춰 방을 얻으시는게 순서 입니다먼저 통보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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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서 월세를 30만원 정도 올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핵심은 10년이 지나면 임대료 5% 증액 제한도 사라지는가?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과 차임 증액 제한(연 5% 이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반면 차임 증액 제한은 임대인이 차임을 올릴 때 적용되는 제한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현재 통상 5%)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또한 증액은 직전 증액 또는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따라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30만 원(약 31.6%)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번이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기존 임대차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임을 올리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액 제한이적용됩니다. 반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료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보증금(환산보증금 포함)이 법 적용 범위를 넘는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갱신 관련 규정은 일정 부분 고액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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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가 다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에서 정한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와 판례가 있습니다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만기 전 명도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런 특약은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특약의 문구와 해지 경위에 따라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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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우선 순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매입임대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2순위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자산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3순위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LH 청약 접수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생기면 추가 평가기준으로 순번이 결정됩니다모집공고에 따라 세부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됩니다.소득 수준(더 낮은 경우),부모의 무주택 여부,타지역 출신 여부,부모와 분리되어 민간 전·월세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는지,장애 여부 등 우선순위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지원하려는 모집공고문을 보는 것입니다지역과 모집 차수마다 공급 물량이나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고와 임대 유형별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H 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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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감정가 많이인정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만 보면 3억 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무조건 3.4억 근처 나온다도 단정은 어렵습니다다만 공시가 2.3억이라고 해서 그 금액으로 감정이 잡히는 구조는 아닙니다보금자리론은 보통KB시세가 있으면 KB시세 기준,KB시세가 없으면 감정평가액 기준 으로 가고, LTV도 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즉 지금처럼 KB시세 없는 경우 = 감정평가사가 실거래 + 주변 유사매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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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데 벌레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옆 건물 관리주체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건물주가 4명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물이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대표 연락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전화보다는 문자나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속 방치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벌레가 대량 발생해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환경위생, 공원·녹지, 산림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리 요청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사유지라 강제로 나무를 베게 하기는 어렵지만, 방제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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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때 영끌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은 원래 인터넷에서 나온 신조어라 법적·공식적인 정의는 없습니다그래서 시대와 대출 규제, 시장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부동산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좁은 의미: 자기 자금은 거의 없고, 가능한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사는 것넓은 의미: 대출뿐 아니라 예금, 적금 해지, 주식 매도, 부모 지원, 퇴직금 중도인출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것예전(2020~2021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대 + 신용대출만 받아도 영끌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당시에는 신용대출 규모도 상당했고,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반면 최근에는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한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서, 단순히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것만으로는 영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예금도 깨고, 투자자산도 팔고, 퇴직금도 중도인출하고, 부모에게 빌릴 것까지 빌렸다처럼 정말 모든 자금을 동원한 경우를 영끌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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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 구경가는데 어떤것들 체크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둘러볼 때는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어두세요나중에 다른 집과 비교하거나 가구 배치를 생각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가능하면 줄자를 가져가거나 휴대폰의 측정 기능으로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이 들어갈 공간도 함께 재보세요처음 집을 보러 가는 분이라면 수압·누수·곰팡이·채광·소음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실패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이 부분은 실제로 살기 시작한 뒤에는 고치기 어렵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맘에 드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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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면 관리비 8만 원처럼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포함 항목을 계약서나 특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집을 비교할 때는 월세만 보지 말고 월세 + 관리비 + 평균 공과금을 합친 실제 월 부담액을 계산해 보세요예를 들어,A: 월세 45만 원 + 관리비 10만 원(인터넷·수도 포함)B: 월세 50만 원 + 관리비 5만 원(전기·수도·인터넷 모두 별도)겉으로는 B가 저렴해 보여도 공과금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A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최근 2~3개월 관리비 고지서를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실제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특히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므로, 계절별 비용도 함께 확인해 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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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이주비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이주비는 반드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재건축노후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합니다,재개발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주택뿐 아니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합니다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주비를 준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사업장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보통 이주비 대출은조합원 권리가액이나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예: 40~70%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와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감정평가액이 8억 원이라면이주비 대출이 50%로 결정될 경우 약 4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반면 이사비는수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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