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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외벽방수비용운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벽 방수는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관리비가 모아져 있다면 관리비로 충당 하는 편입니다충당금이 없다면 입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상황에 맞게 서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총무가 임의로 세대 부담이라고 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 부족이며 규약/총회 근거로 요청해야 합니다공동주택은 서로 협의를 통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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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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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시 계산기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산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유용합니다컴퓨터용 사인펜 챙기면 안전합니다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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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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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가 있던데 동차로 접수했을 시 2차에만 들어가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2차 시험이 분리되어 있지만, 동차 접수(1차+2차 동시 신청)가 가능합니다단, 시험 응시는 각각 독립적입니다규정상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2차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1차 시험 응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동차 접수했다 하더라도 1차 시험을 반드시 응시해야 2차 시험에 입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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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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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기간이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공부는 사람마다 기간이 다르겠지만 보통 1년의 기간을 가지고 하는편입니다그 기간동안 집중해서 해야 합격할수 있습니다법 공부이다보니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해를 못하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나이만큼 기본서를 보라고 할정도입니다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보면 그래도 점수가 잘나오는 편이니 한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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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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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시험을 치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회차에서는 1차, 2차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2차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1차에 떨어졌는데 2차 시험만 치르고 합격해도 최종 합격 처리가 안됩니다오늘 1차 시험 합격 → 다음 2차 시험만 치러도 된다는 조건은 1차 시험에 실제 합격해야만 유효합니다1차 시험 성적이 안 나오거나 불합격이면 2차 시험만 치러도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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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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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학개론은 연차가 달라져도 딱히 바뀌는 내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연차가 바뀌어도 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일부 사례나 통계 자료,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법·세제 관련 통계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따라 예시가 최신 데이터로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이론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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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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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에는 Licensed Real Estate Agent와 Realtor라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Licensed Real Estate Agent각 주(State)에서 발급하는 공식 부동산 중개인 면허입니다주마다 시험, 교육, 자격 조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 정부 시험 통과 + 교육 이수 + 범죄 기록 등 확인을 거쳐 취득합니다면허를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중개, 매물 소개, 계약 조정 등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Realtor®미국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소속 회원에게 부여되는 상표권 이름입니다Realtor가 된다고 면허가 따로 생기는 건 아니고, NAR 회원으로서 윤리 강령 준수와 추가 교육을 약속하는 인증입니다즉, Licensed Agent → Realtor가 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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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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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사전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부동산에서는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확인 후 처리합니다사전전입 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므로, 잔금일과 전입일을 최대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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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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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별도 특약서에 손으로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깔끔하게 별도 특약서를 작성 후 첨부하면 나중에 분쟁 시 명확합니다특약서에도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 필수이고중개사 없이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기존 계약서에 수기 작성 시에도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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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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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매매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주거용(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쓰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용도변경 과정에서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단속될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심한 경우 사용중지 처분까지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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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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