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이 내년초인 아파트라면 이주 전에 주담대 상환을 끝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매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이주를 앞두고 있다면 이주 전에 주담대 상환을 끝내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이주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반드시 이주 전에 본인 자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가 철거되게 되고, 이는 담보물의 멸실로 볼수 있어 기존 대출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이나 대출 조건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내용과 해당 리모델링 조합의 이주비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새로운 이주비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의 근저당권을 정리해야 이주비 대출에 필요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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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이주 전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와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라면 리모델링 이주가 시작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가 되는 주택의 상태가 변경되므로 은행과 협의를 거쳐 담보 변경이나 대출 유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금융상품(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실거주 요건이나 담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이주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등기가 변경되고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대출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이주 전에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다만 대출 조건과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을 예정인 은행의 정책과 대출 약정을 살펴보시는게 중요할 듯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문의를 하셔서 이주 시 기존 주담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이주 전에 주담대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대출과 이주비에 관한 조건을 확인하시어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 자체 때문에 무조건 주담대를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주담대를 유지하면서 이주하거나 조합의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공사로 건물이 멸실되면 담보물이 사라지므로 일반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 이전에 이주비 대출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지별로 조합이 협약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조건과 LTV 규제가 다르므로 매수전에 조합 사무실과 해당 금융권에 대출 승계와 상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