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앞둔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분담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승인난 아파트 매수 계획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아파트는 첨이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리모델링 아파트 매수시 주담대 했을 경우, 이주 시에 이주비대출받아 주담대를 모두 상환해야 할까요?

2. 분담금은 리모델링 완성 후 입주 시에 한번에 내는건가요? 아니면 중도금 잔금 나눠서 내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해당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반드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 이주비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해당 리모델링 사업장의 협약 금융기관, 기존 대출은행의 약정, 주택 수와 소득, 대출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조합의 사업비 조달계획과 총회 의결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여러 차례의 분담금 형태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비 인상이나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사업 도중 또는 입주 전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등을 최종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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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 시점이 되면 기존 주택은 철거와 멸실 절차를 밞으므로 일반적이 주택담보대출은 유지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기존 주담대를 모두 상환합니다. 분담금은 보통 공사 기간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서 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합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입주 시점에 전액 100% 납부로 조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마다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서 분담금 중도금 유무나 이주비 대출 한도가 다르므로 매수전에 해당 조합 사무실이나 담당 시공사를 통해서 정확한 분담금 납부 스케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철거 및 공사를 위해

    기존 건물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권리관계가 정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실행해 줄때 기존 주담대는 상환해야합니다.

    조합마다 조금씩은 다르다

    우리가 계약할때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주비 대출을 받는 구조로 가면 은행, 조합 협약에 따라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상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주비 대출 조건과 금융기관 협약 내용입니다.

    2. 실무적으로 이주 시점에 일부를 먼저 내고 공사 중에 나눠 납부한 뒤 준공 후 입주 때 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3. 완성 후 입주 시 한 번에 내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 납부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