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아파트 매수 고민인데 이주비대출로 기존 주담대 상환 시 실제 이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아파트 매수 고민인데

생애최초 주담대 받아서 우선 매매 후에 이주 시엔 이주비 대출 받아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주비대출로 기존 주담대 상환 시 실제 이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로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야 실제 이사비용으로 쓸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담대 상환액이 이주비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현금 여유가 없다면 별도의 신용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자금, 조합이 알선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등을 통해서 실제 이사 비용과 거주지 마련 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 합니다. 매수전에 조합에 예상 이주비 대출 한도와 기존 대출 상환 후 잔여 현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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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리모델 사업 시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이주비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조합마다 조금씩은 상이 할 수 있지만 집단대출과 기존 대출을 비교를 해서 만일 집단대출이 이자가 더 좋을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을 해야 하고 이주에 대한 비용은 본인 자금으로 충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합에서 이주비대출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 즉 필수가 아닐 경우는 기존 대출이 더 이자가 좋은 경우는 굳이 이주비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시고 이주는 본인 자금으로 이주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련을 하셔야할 부분인데, 이주비대출을 받아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택을 구하시거나 이게 부족할 경우 별도의 전세대출등을 통해 이주할 곳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재개발처럼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이기 떄문에 별도의 이주대책등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방법을 통해 이주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로 기존 주담대를 상환한 후 실제 이주 비용은 이주비 대출 잔여 한도나 별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