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6월 3주차 퇴사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질문자님의 당직근무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이는 해당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회사와 타 근로자 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이를 들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이하 근로계약상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조항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혹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청구해오면 이후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시 답변서 등에 대해서도손해배상이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관한 배상인데, 전직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기 어렵습니다.조언 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관련 조문>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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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징계자 판결 이후 직권취소 거부 회신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넘어 현재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며나아가 직권취소 거부가 별도의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현 시점 징계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존 징계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이를 다시 정식으로 검토할 필요성을법원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과거 공동피징계자 소송시점에소 제기해서 다투었어야 보다 쉽게 해결되었을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사례로 사료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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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정산 기능 추가에 따른 법률/세무 검토를 요청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 관련 전문적으로 검토해주시는 로펌을 찾아서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약관규제법,위치정보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한서비스와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런 업무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으시기바랍니다.그 전에 현재 말씀 주신 구조는 귀 사의 통장에 플랫폼상 이루어진 매출의 대금이 예치되었다가 정산되는 구조인데특히 최근 공정위의 Ai및 다크패턴 관련 규제가 신설되고 있어,이에 대한 대비 및 실질적 검토를 사업자 측에서도 감안하셔서 사업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공정위 사이트 주소:ftc.go.kr전자금융거래법상 이런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항 :등록대상업무1.전자자금이체업무(중략)금융감독원에서는 정산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전금법 등록이있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매출을 귀사 통장에서 직접 정산하지 마시고PG사등 이미 전금법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에서해당 정산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제 구조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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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후 50대50지분을 가지고있는데 50%지분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의 통장이 법인 업무집행이 아닌 개인 횡령 목적으로 도난, 유용된 경우해당 통장을 가지고 잠적한 자가 처벌 대상이며,이는 지분50퍼센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법인의 법인격과 50퍼센트 주주로서 인격은 구분되며,50퍼센트 지분만으로 법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통장,otp를 가지고 잠적한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otp등 분실신고를 통해 사용을 정지시킬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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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다같이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에 대한 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각자 채권자나 피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해서 제기 가능하신부분입니다. 다만 입증 측면에서 다섯 분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종합되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원고들의 주장이 입증이이런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즉 피해자끼리 상호 협조가 잘되어 가해자(피고)측의 불법성 입증 자료를 잘 정리해서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면여럿의 피해자가 각자 채권범위 청구를함께 모여서 청구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피해자분들이 어느 정도 단합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소송형태를 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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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예약금 환불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웨딩촬영 예약금 환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웨딩 본식 촬영 예약금 환불 문제 정리>1. 업체 약관이 무조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즉, 계약 시 업체가 명확히 안내하고 서명을 받은 약관이 있다면, 그 약관이 기본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그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 업체 환불 규정 ("30% 환불, 3개월 이내 불가")이 유효한가?이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계약 전 명확하게 고지되었는가?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받고 동의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그 약관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월 26일자 제정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에서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② 약관이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및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시정하게 한 바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환불 불가"처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극히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ftc_news/22365887969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유사 기준 참고웨딩 본식 촬영은 "예식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유사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식업의 경우,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5일이 경과했다면, 행사일(결혼식 날)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해드린 이미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4. 환불 거절 시 절차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1단계: 업체에 서면(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으로 환불 요청 기록 남기기 구두 협의보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추후 증거로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2단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온라인 신청: kca.go.kr 무료3단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에서 파해구제신청에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4단계: 소액심판 청구 조정으로 해결이 안된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계약서 사본과 입금 내역, 업체와의 대화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먼저 전화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한편,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잘 정리된 법제처의 생활정보 URL을 공유 드리니,문제 해결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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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결정 확정 여부 및 가압류 해제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우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중요한 기준일은 “결정일(2026.5.12)” 자체가 아니라 ‘결정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즉,원고와 피고 모두,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2주(14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그 결정은 확정됩니다.따라서 정확한 확정 여부는:사건검색의 “확정” 표시,또는 법원에 확정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질문 주신 경우처럼 “이미 14일이 충분히 지났고 별도 이의신청 송달도 없었다”면, 실무상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이후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별도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조정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추가 합의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실무상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가압류 해제를 동시에 맞교환 형태로 진행합니다.왜냐하면 돈을 먼저 보냈는데 가압류 해제를 안 해주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입금 확인 즉시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겠다”,“해제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두겠다”는 식의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단순히 지정 계좌로 입금해도 원칙적으로는 변제는 가능합니다.다만 반드시,원고 또는 원고대리인이 지정한 계좌인지,최근에도 유효한 계좌인지,확인하는 게 좋습니다.특히 변호사 선임 사건이면,보통은 법무법인 명의 계좌 또는 대리인 계좌로 안내가 옵니다.가능하면,문자,이메일,준비서면,녹취등으로 계좌 지정 내역을 남겨두세요.그리고 입금할 때,사건번호,“조정금 지급”등을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가압류 해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원고) 측이 신청합니다.즉,피고가 돈 지급→ 원고가 가압류 취하 또는 해제 신청순서입니다.피고가 단독으로 자동 해제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그래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게 바로:“돈만 보내고 가압류가 그대로 남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아래 정도를 받아두면 좋습니다.입금 계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메일입금 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겠다는 확인가능하면 해제신청서 초안 또는 인감날인본 선교부변제 완료 시 추가 청구 안 한다는 취지 확인특히 금액이 크거나 가압류가 중요 재산에 걸려 있으면,아예 다음처럼 진행하기도 합니다.원고 측이 해제서류 먼저 교부피고가 당일 송금원고가 즉시 접수또는 변호사 동시이행 방식으로 처리합니다.결론적으로는,현재 상태는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단순 송금만으로도 원칙상 이행은 가능하지만,가압류가 있다면 반드시 “해제 절차”까지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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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권고 이후 원고측이 추가서면 제출하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다음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참고서면은 단순 “의견 보충”일 수도 있고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추가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핵심은, “참고서면이 왔다” 자체만으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정리하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려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단순 참고서면 제출과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원고가 추가 의견을 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은 보통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즉 질문 주신 상황에서 확인해야 하는 건“원고가 참고서면만 낸 것인지, 아니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했는지”입니다.보통은, 사건검색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나오거나,법원에서 “이의신청서 부본”이 따로 송달됩니다.그런 게 없고 단순히 “참고서면부본”만 왔다면, 아직 이의신청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의기간이 남아 있다면 , 조금 기다리면서 사건 진행 확인양측 모두 이의 안 하면 → 결정 확정확정되면 →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10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참고서면 내용에“화해권고결정 금액이 너무 적다”, “원고는 수용할 수 없다”, “추가 손해가 있다”같은 취지가 적혀 있으면, 뒤이어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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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시에 받는 요금이 너무 적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보험상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1) 보험의 보장상품으로서의 특성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보장상품이라 납입금 전액이 쌓이지 않습니다. 납입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1) 위험보험료 사망·질병 등 보장에 쓰이는 비용 → 돌려받지 못함 2) 사업비 보험사 운영비, 설계사 수당 → 돌려받지 못함 3) 저축보험료 적립되어 해약환급금이 되는 부분 → 일부 돌려받음2003~2019년이면 16년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이미 소멸된 상태라, 해약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훨씬 적은 건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2) 단, 아래 사항은 꼭 점검하세요.1) 휴면 전까지 발생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2003~2019년 사이 병원 치료, 입원, 수술 등이 있었다면 청구 안 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음-해약 전에 반드시 확인2) 실효(휴면) 시점의 환급금 확인-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될 때 당시 해약환급금이 있었다면 자동대출(약관대출) 로 처리됐을 수 있음-이 경우 대출 이자가 붙어 환급금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 있음3) 보험 종류 확인-순수보장형인지, 만기환급형인지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큼(3)추천 순서1) fine.fss.or.kr 에서 보험 조회2)해약 전 1332 금감원 상담으로 환급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3) 2003~2019년 사이 병원 이용 내역 있으면 미청구 보험금 먼저 청구4) 그 이후에 해약 결정해약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상담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금융감독원을 통한 현재 보험 상태 조회 및 신중한 해약여부 결정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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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부모님이살고있는 집과땅 부모님 명의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소유권 = 등기부상 장손 이 현실이라, 단순히 "아버지가 평생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가능한 법적 방법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달린 부분이니, 참고만 부탁 드립니다.1. 협의 (가장 현실적)소송 전에 장손과 직접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1) 장손 입장에서도 50~60년간 방치한 땅이므로 매도나 증여에 응할 가능성이 있음(2)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무상 증여를 요청하는 협상 가능(3)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2. 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송 가능성 있음)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유리한 조건들:(1) 아버지가 80년 평생 거주로, 점유 기간 충분히 충족(2)장손은 50~60년간 거주하지 않음(3) 집을 직접 관리·유지해온 사실위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위해 증명해야 할 것들:(1) 오랜 거주 사실 : 주민등록 등본, 이웃 증언(사실확인서 등)(2) 독립적으로 점유장손의 간섭 없이 살아온 정황 : 집 유지·관리수리비 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3) 소유 의사로 점유 :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이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아버지가 장손 소유임을 알고 살았다면 타주점유(빌려 사는 것)로 볼 수 있어 취득시효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3. 부당이득 반환 청구장손이 아무런 기여 없이 명의만 가진 채 아버지가 수십 년간 유지·관리했다면, 관리비용 등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보다는 금전 보상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또한 현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관리비 등은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1) 등기부등본 발급 → 장손 명의 정확히 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파악(2) 아버지 주민등록 이력 조회 → 거주 기간 공식 증명(3)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 누가 내왔는지 확인 (아버지가 냈다면 매우 유리)(4)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132) → 구체적 사실관계로 승소 가능성 진단재산세를 아버지가 납부해왔거나, 집 수리를 직접 해온 영수증 등이 있다면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일단 그 자료부터 모아보시고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또는 변호사의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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