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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심사의 핵심 기준은 대출 신청 세대가 무주택 여부이며 이는 신청 시점에 실제로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부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 모두 무주택자라면 현재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향후 혼인으로 구성될 새로운 세대가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청 세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출 자격 제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대출 신청일 또는 실행일까지 예비 신랑이 세대주로 전환하면 충족하며 예비 신부는 혼인 후 동일 세대로 편입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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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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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주 전에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중개수수료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지급을 하면 계약의 시작으로 보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지급하면 계약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 완료 이후 대출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 파기에도 계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중개사는 역할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보하여 상호 연결,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이 역할에 대한 지급이며 계약 완료 이후 중개사의 귀책이 아니라면 수수료는 정상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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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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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몇년정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각 동별 1명씩 선발하여 보통 동대표라고 불립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임기는 통상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2년 임기 후 연임 시 총 4년이 가능하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모집 공고 2회 공지 후 입후보자가 없을 시 연임을 한 동대표도 출마가 가능해 추가로 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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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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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가는데 이사 들어가는날 이사끝나고 보증금 과 월세 같이 입금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 후 보증금 중 잔금을 보통 이사들어가는 날에 이사를 끝내는 시점보다는 이사를 시작하기 전에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키를 받아 이사를 진행합니다.잔금까지 지급하고 이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입주일에 해당월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입주 다음날부터 매달 00일에 지급한다 등 사전에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상호 협의해 지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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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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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매매 / 전세 만기일에 잔금 치루는 방식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것처럼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잔금 지급일자를 기존 임차인의 전세 만기일과 동일하게 지정한 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는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 시 매도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반환할 수 있는지 자금 확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임차인 퇴거, 주택담보대출 실행, 잔금 지급의 순서로 잔금일에 맞춰 진행하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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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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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세대에 합치며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기간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주소지로 전입 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는 불가하며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합니다.부모님 주소지로 등록 시 바로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세대원 등록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통해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하나 세대원이 유주택으로 청약 상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부모님 주소지로 등록하기 전에 확보한 무주택 기간은 소멸없이 유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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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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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을 팔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명의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의 동의와 필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주택이 매매가 가능합니다.공동명의자 중 한명인 아버지가 연락 두절로 인해 매도 동의 및 필요 서류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면 주택 매도는 불가한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주택을 매매 등 재산상 정리를 하고싶으시면 아버님을 찾아서 진행해야하며 불가 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가능합니다.이혼 외 방법으로는 실종 신고를 진행하고 5년이 지나면 사망신고가 가능하니 5년 후 재산 상속을 진행하여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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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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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고령,중도금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실행하기는 하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사람의 소득, 신용, 상환가능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여부를 판답합니다.질문주신 무직, 고령의 경우 소득이 없고 이로인해 상환가능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대출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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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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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6월 보증금 감액 후 계약서 재작성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2024년 6월 재계약이 기존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조건만 감액한 경우라면 합의 갱신 또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2026년 6월 만기 시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대차 조건으로 완전히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은 신규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 감액은 신규 계약의 조건으로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6년 6월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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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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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라고 하는 주택, 집은 사고파는 것과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집을 사는 것을 매수, 파는 것은 매도이고 사고파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사는 사람은 매수인,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고 부동산을 운영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집을 사고 팔수있게 연결해주는 사람을 부동산 중개사라고 합니다.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라고하고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집을 빌리는 방법은 전세, 월세가 보편적이고 전세는 보증금이라고하는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매월 집 빌리는 비용을 내지않고 집을 빌리는 방법입니다.월세는 전세보다 적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대신에 매월 비용을 임대인에게 내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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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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