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계약이 2027년초에 끝나는데요.
거주지를 옮겨야할수도있어서 방을 빼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 의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 초 만기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셨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며 방을 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과 '합의'를 통한 해지 (가장 일반적)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임대인과 합의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방법: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조건: 보통 임대인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복비)'를 질문자님이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 (가장 유리)
만약 현재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상태라면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효력: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3개월 뒤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며, 원칙적으로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부동산보스의 실전 조언
"이사 날짜가 확정되기 최소 3~4개월 전에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세요.
특약 확인: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의 별도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계약 중도 해지는 '다음 세입자 구하기+복비 부담'이 표준입니다. 단, 갱신된 계약이라면 '3개월 전 통보'만으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으니 본인의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퇴실 하실 수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중도 퇴실 원한다고 동의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이야기를 한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지 상의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에 맞추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을 중도해지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해지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에 따라서는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계약자체의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지자체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에서 동의를 어떻게 구하실지에 따라 해지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계약이라면 이때는 법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임대인 동의와 관계없이 계약이 자동해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 계약상태가 위 조건에 충족이 될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요청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진행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계약 중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책임을 지고 중도해지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 동의를 받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줘서 계약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계약이 2027년초에 끝나는데요.
거주지를 옮겨야할수도있어서 방을 빼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 주거지에서 방을 빼는 방법은 우선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후 주변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정이 정리된다면 그때 이사를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