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부업사기)통장주에게 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뒤집을 여지는 있지만, 전금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장주가 민사상 당연히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통장주의 전금법 기소유예, 피해금 입금 계좌 자료, 계좌 제공 경위, 대출 명목의 비정상성, 접근매체 제공 방식, 입금 후 인출 내역을 근거로 과실방조와 인과관계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내가 입금한 돈을 달라는 주장보다, 통장주가 접근매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금 이체와 인출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어려웠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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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중인 법인회사 인데 제품 창고에서 판매처리했습니다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창고업자가 밀린 임대료 4,800만 원을 이유로 회생회사 소유 제품 약 50억 원을 판결이나 적법한 경매절차 없이 폐기물로 처리, 판매했다면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창고업자에게 보관료채권이나 유치권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물건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물 경매나 법원의 간이변제충당 허가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 처분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업무상횡령 또는 재물손괴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있었다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생법원,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창고업체를 상대로 원상회복, 판매대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주주라고 하셨지만 바로 본인이 직접 당사자 적격을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회사 대표자, 관리인 또는 법원 허가 체계를 통해 회사 손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긴급하게는 처분대금 가압류, 매수처 상대 물품반환 또는 대금지급금지, 창고업체 계좌 가압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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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토지에 무단점유소송중 명의변경이 되면 소송은 취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 명의가 매수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진행 중인 무단점유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철거, 방해배제청구라면 권리자가 매수자로 바뀌므로 절차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사람으로서 승계참가를 하거나, 기존 원고와 매수자가 협의해 소송인수, 청구취지 변경, 소송위임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매수자가 현 상황을 알고 매수한다면 매수계약서에 현재 무단점유 소송 진행 중인 사실, 사건번호, 점유 현황, 판결 결과와 명도 지연 위험을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한다는 점, 매도인은 관련 자료 제공과 소송 협조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잔금지급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을 누가 계속 수행하고, 소송비용과 승소 후 집행비용, 점유자로부터 받을 부당이득금 귀속을 누구에게 할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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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5만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 5만 원을 이미 납부하면 보통 그 사건은 통고처분 이행으로 종결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과가 생기므로 이후 즉결심판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3항).범칙금은 벌금형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 내부에는 통고처분과 납부 처리 기록이 일정 기간 행정자료로 남을 수 있고,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서에 표시되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억울해서 법원 판단을 받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로 가야 하며, 즉결심판에서는 무죄 취지로 다툴 수 있으나 법원이 유죄로 보면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그런데 좀 더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결국은 위의 불복 절차로 인한 실익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경찰의 의견과 같이 그 실익 자체는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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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팀원 퇴사로 기업이 5인 미만이 되면 5인 미만 기업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사 당시 5인 이상이었다고 해서 계속 5인 이상 기준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퇴사 등으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근로시간, 연차, 해고 제한, 가산수당 등 일부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다만 단순히 어느 날 직원이 4명이 되었다고 바로 5인 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어도 1개월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으로 보고, 반대로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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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교량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서소문고가 철거 중 붕괴사고는 사망자가 3명 발생했고, 사망자가 시공사 현장관리소장, 감리단장, 외부 구조기술사 등 공사 현장 점검, 관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도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수사,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사망자가 현장소장, 감리단장, 외부기관 대표처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고, 그들도 해당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종사자 또는 관계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사망자 본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고, 시공사, 감리회사, 안전진단업체, 발주기관 중 누가 해당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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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고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년 계약 중 1년 만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어서,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만기까지 월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새 임차인 조건이 기존 2000/65와 다르게 1000/80이라면 임대인이 거절할 명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존 조건 또는 임대인이 제시한 3000/70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해 제시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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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무고죄로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취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곧바로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전후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다른 객관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합의하에 관계였다는 점은 관계 전후 카톡, 통화내역, 만남 경위, 숙박업소나 이동 동선 CCTV, 결제내역, 주변인 진술, 관계 후 상대방의 태도나 연락 내용, 신고 시점과 동기 등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을 주장하면 단순히 동의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이나 추측성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형법 제297조, 제299조).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무고는 상대방 고소가 허위라는 점과 허위 인식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무죄가 되었다고 항상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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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하려는데 피공탁자 주민번호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변제공탁은 형사공탁 특례와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므로, 주민번호를 전혀 모른 채 전자공탁만으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0조).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할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변제공탁에서 주소를 표시하려면 주소 소명서면을,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소불명 소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실무적으로는 먼저 확정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건번호를 가지고 해당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 피공탁자 주민번호를 모른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라도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할 수 있고, 주소도 모르면 판결문상 최후 주소지, 송달장소, 반송자료 등을 통해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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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공휴일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휴일이 원래 근무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그날 일을 시키고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또는 휴일대체 요건을 갖춰야 하고, 단순히 회사가 임의로 기본휴무로 바꿔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상 공휴일 유급보장을 정하고, 공휴일 대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스케줄표가 사전에 적법하게 확정되어 원래 월, 화가 주휴일 또는 약정휴무일이었다면, 그날이 공휴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별도 2일을 더 쉬게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마다 사후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기본휴무를 공휴일에 몰아 넣어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을 회피하는 운영이라면 임금체불 또는 휴일 부여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검토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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