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하려고하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계약에서 법무사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본인확인, 등기부와 필요서류 확인,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채권, 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토지 가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법무사 보수와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법무사의 등기 업무 대행에 대한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 기준과 사무실 견적에 따라 달라지고, 취득세,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비용은 별도이므로 계약 전 사전에 대략적인 법무사에게 총비용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순서는 먼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함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입니다(민법 제568조). 등기는 보통 잔금일에 매도인 서류와 매수인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법무사가 당일 접수할 수 있지만, 실제 등기 완료와 등기사항증명서 반영은 등기소 처리기간에 따라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등기필정보는(등기 필증) 등기신청에도 등기필정보가 중요한 첨부, 확인 정보로 쓰이므로 등기 완료 후 법무사에게 등기필정보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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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후 배상신청방법(피의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원 형사과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 뒤,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배상신청 금액은 실제 송금 피해액 25만원을 기준으로, 배송비나 송금수수료 등 추가로 명확히 입증되는 직접 손해가 있으면 그 금액만 더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정신적 손해나 시간비용은 배상명령에서 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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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통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의 주신 내용만의 통지받으신 문구만으로 고소당했다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경찰청 제공 항목으로 경찰서 습득신고 및 수사 중 압수 단말기 주인 전달,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분실·습득 단말기 확인 같은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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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품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집 안의 모든 물건이 드라마처럼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유체동산 압류가 없다면 옷, 가전, 가구, 개인물품처럼 부동산과 독립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벽, 천장, 배선에 고정되어 분리하면 건물 훼손이 크거나 건물의 부속설비로 볼 수 있는 것은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CCTV도 통신사 임대 장비인지, 가족 소유의 탈착 가능한 장비인지, 배선과 본체를 떼어도 원상복구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100조, 제256조, 제358조). 구체적인 압류 범위 등을 특정하여 확인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통신사 장비라면 해지 또는 이전 신청을 해서 통신사가 회수하게 하고, 임의로 철거하다가 벽체, 배선, 현관, 천장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함께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 성격이 있어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연체를 풀고 계속 납부해야 집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600조).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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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소음 합의금 지급 관련 서류들 우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주소만으로 어린이집에 건설사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입주 초기라 하자, 민원, 보상 접수처를 단지 내 임시공간에 두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합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처럼 개인정보와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서류라면 어린이집 명칭만 믿고 보내지 말고, 시행사나 시공사 공식 대표번호, 관리사무소, 안내문 발신번호를 통해 실제 접수처와 담당자, 수령권한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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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다시 살인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살인미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범행행위에 관해서는 일사부재리, 기판력이 미치고,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상해 사건 확정 후 피해자가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망 결과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판례 취지가 있어, 살인미수 확정 후 같은 피해자가 그때의 상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기소는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즉 살인미수로 기수되어 공판(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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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기존 판결문만으로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사해행위취소,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실질사업주 책임 등을 별도로 주장해야 하는데 각각 입증 부담이 다소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상법 제42조). 그래도 동일 장소, 동일 설비, 동일 직원, 동일 거래처, 전 사업주의 실제 운영 정황이 명확하다면 노동청 추가 진정, 강제집행면탈 고소, 배우자 사업자 상대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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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하나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 드려 보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고, 온라인 판매인 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해당 신고는 재화 판매 전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 화면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집에서 하더라도 재고 보관, 택배 소음, 방문판매, 화재 위험, 임대차계약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명, 전기소품, 어린이용품 등이 섞이면 KC 인증 대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 가능한지 확인하되, 매입자료, 택배비, 포장비, 플랫폼 수수료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환급,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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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재감정 실제 가능 사례와 매각기일 연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감정, 보완감정은 실제로 가능하지만,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낮다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정의 전제가 된 사실 오류, 평가대상 누락, 현황, 면적, 용도지역, 개발계획, 수익성, 거래사례 반영 누락처럼 최저매각가격의 기초가 흔들리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97조), 대법원도 단순한 시간 경과나 가격 변동만으로 재평가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평가 전제의 중요한 변경이나 평가대상 누락이 있으면 최저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자 님의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각기일 연기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당연히 되는 절차는 아니고, 법원의 직권 판단 또는 채권자 측 동의, 변제유예, 집행정지결정,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상당성 같은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따라서 재감정신청이라는 표현보다 감정평가서의 구체적 오류를 항목별로 지적한 의견서,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사 검토의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자료, 개발행위 가능성 자료, 현황사진, 임대수익 또는 사업성 자료를 붙여 보완감정 또는 재평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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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의인 제공사실통보비용은 원칙적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한 사람, 즉 사실조회, 제출명령, 채권압류, 가압류 등을 신청한 신청인 또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지, 정보의 명의인이 당연히 내는 비용은 아닙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 민사집행 사건에서는 보통 명의인 수 × 금융기관 수 × 2,000원을 채권자가 사전에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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