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COM 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개인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실조회 불응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등 법적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는 협력 의무일 뿐, 불응 시 즉각적인 벌금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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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담보 대출 시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하면 경매로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등기부 등본 등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 후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위탁자(전 건물주)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으므로,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탁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은행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 (계약 체결 시점 및 서면 동의 여부 등)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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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가 한명있는데 정신장애는 있지만 장애등급도 안받고 부모.형제가 다 부족함없이 수발을 해주는데도 1인가구로 서류를 꾸며서 기초수급받는데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서류상으로만 1인 가구로 등록했다면 이는 '위장전입'이자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모 및 형제의 전폭적인 지원(생활비, 주거비 등)을 받아 생활 수준이 낮은 가구가 아님에도 소득·재산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급비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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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관련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협의 이혼에 합의하는 서면까지 작성하고, 다른 아내분의 잘못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소비하신 비용의 경우 함께 부담하고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기여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은 직접적인 부정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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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전 등 대가를 받기로 하여 법률 자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금전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자문, 조언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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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4촌이내 방계혈족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민법상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 4순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맞습니다. 법원 담당자가 혼동하거나 대습상속 등과 혼동하여 말씀 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 주신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정정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방계혈족으로 민법제768조에 따라 자기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망인의 삼촌, 고모, 그리고 그 자녀들은 모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여 법률상 4순위 상속인이 맞습니다. 국가가 공공기관 채권자인 경우 4순위 상속인에게 임의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 조세채권이나 기타 국가의 채권 자체를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3순위와 4순위 동시에 다른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 및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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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때 잘 못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사고의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자체의 내용, 과실 비율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어느 곳에 부딪혔는지가 핵심 쟁점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추후 교통사고 조사 등에서 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면 재검토 후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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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뺑소니,사기 사건접수 및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도주 운전죄(뺑소니)는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는 연락처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주를 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연락을 안받고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뺑소니라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합의를 보시는 것으로 민사상 위의 금액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보실 때 지속 거부하는 경우 결국은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가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상호하여 일정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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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전 핸드폰할부개통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경우 개시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개시 되지 않아 신용조회시 개통이 가능하여 할부거래가 가능하나 이 역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개인 결정 전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할부 채무를 추가로 지게 되는 경우 개인 회생 신청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를 추후 발생시키고 이 점은 개인 회생 신청시 채무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불성실한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130만 원 상당의 기기 할부는 새로운 '채무'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 신청 후에도 불필요한 고가의 소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를 변제금 축소나 은닉 등으로 의심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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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열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서 열람은 본인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혼동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발급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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