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마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의 키스 를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성행위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바로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만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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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첫 월세계약을 축하드리며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 즉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부분은 직접 거래를 하시기 보다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자의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에 단독 소유인지,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은지(여러번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질문자와 계약 체결 직전이나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신탁회사 소유인지, 법인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 소유관계라면 그 만큼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지체 없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관계 즉 소유자인 임대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져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채무가 없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처음 거래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어 안전한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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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단계에서의 조정진술보조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진술 보조인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 대리 허가 신청과 같이 허가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조정 기일 2주 전까지는 미리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 조정 진술 대리 허가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 보조가 필요한 사유(예: 고령, 청각 장애 등)를 상세히 적어 진술보조 허가신청서를 조정 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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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를 세입자인 저희가 해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그 수리비의 부담자는 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자연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 측에서 생각하시는 원인입니다. 이와 반대로 임차인, 세입자 측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 측의 의견이 위 사안과 같이 서로 상이한 경우 위 사안만을 가지고 어느 일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구체적인 근거 등을 가지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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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선의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선의 취득의 요건으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효한 거래행위: 평온, 공연한 거래일 것선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몰랐을 것무과실: 몰랐던 것에 대해 과실(부주의)이 없을 것점유 취득: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으로 점유를 취득했을 것 (※ 점유개정은 제외)아울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그러나 '무과실'은 이 추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자신이 무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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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구성원 유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1일에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어 임시주주총회를 여실 필요는 없으며, 다음 예정된 주주총회(예: 5월 2일)에서 후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에서는 질문자의 사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즉, 4월 1일에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5월 2일에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기존 사외이사(감사위원)가 계속해서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공석(결원) 상태로 보지 않고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한편,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상장사라면,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에 따라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사임,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5월 2일 임시주총이라면, 그 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상법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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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사업자를 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먼저 중요한 부분에 도약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응원하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질문자님 이름으로 외주비를 모두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구조일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신분으로 이 규모가 커지면, 국세청은 질문자님이 그 큰 금액을 혼자 다 번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실제 수익은 적은데 종합소득세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기업(게임사, 출판사 등) 외주를 받을 때는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더 큰 프로젝트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사업적으로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 만큼 일부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추후 불측의 세금 폭탄을 받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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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주정차 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붙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손괴죄라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효용, 사용 가치 자체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나 수리, 특수하게 떼어 내어야 하는 점에서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수리, 손해가 미친 점에서는 부착한 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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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 실수로 손상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해당 사안은 속상하실 사안이지만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의 점에 대해서 수리비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여러가지 방안은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시려면 어려운 점이 상당합니다. 주소도 알지 못하는 점 등에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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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일은 판결도달일로부터 며칠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판결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판결일이 아닙니다. 반면 형사 소송은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입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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