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가압류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받을 보상채권의 상대방, 즉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와 보상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 임대차계약과 미반환 사실, 가압류할 보상채권의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금액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준비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자료, 임차권등기 신청 또는 결정 관련 자료, 퇴거 또는 반환요청 자료, 임대인이 받을 보상금 관련 통지서나 사업시행자 확인자료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제3채무자에게 해당 보상채권 인정 여부와 지급 가능성 등을 진술하게 해달라는 진술최고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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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기준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때만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는 특례가 있고, 10억원 이상이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감사도 마찬가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증자 등으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감사 1명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10억원 미만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이사 추가 선임과 감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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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통지를 받지못해 번호도 모르는데 타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통지문이나 투표번호를 몰라도 신분증이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확인을 받은 뒤 투표용지를 받으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반면 선거일 당일 투표는 아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본인의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는 방식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새 주소지 또는 종전 주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투표소 찾기 또는 관할 주민센터, 선관위에 본인 선거일 투표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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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손해사정법인의 녹음내용 공유 적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녹음했고, 그 녹음내용을 보험금 심사,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험금 산정 등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전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에는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과 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그 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포함되므로, 보험회사에 심사자료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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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민간임대주택 퇴거 시 복구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벽지 찢김 등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더라도 곧바로 훼손되지 않은 벽지 부분까지 전면 교체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 훼손 부위와 정도, 통상 사용에 따른 손모인지 여부, 부분 보수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보아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첨부해주신 계약서를 살펴보면, 낙서, 변색, 찢김 등 훼손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정한 것이지, 모든 경우에 훼손 없는 부분까지 전면 교체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 벽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부분 보수 시 현저한 색상 차이로 통상적인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해당 벽면 또는 일정 범위의 교체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퇴거 전 입주 당시 하자보수 신청 내역, 당시 부분 보수 사례, 현재 훼손 사진을 확보한 뒤 관리센터에 전면 교체가 필요한 근거, 견적서, 교체 범위, 감가 또는 사용연수 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과도하게 공제되면 임대차분쟁조정 또는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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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한 투표지는 꼭 주소지에서만 개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투표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선관위에서 개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때 관외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 사전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마감 후에는 그 봉투들을 개함,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자 수를 계산한 뒤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제4항, 제6항).말씀하신 우려처럼 관외사전투표 배송 구간이 본투표함 송부와 동일하게 경찰 동행, CCTV 차량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관외사전투표를 봉함된 회송용 봉투의 등기우편 송부 방식으로 규정되었고,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 인계까지 후보자별 사전투표참관인 동행을 예정하며, 도착 후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와 CCTV 보관, 개표참관 절차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6항,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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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 재직중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직 중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규에 겸업금지, 겸직신고, 사전승인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 부업을 하거나, 회사와 경쟁되는 업종이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하면 징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늘 수 있으며, 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소규모 부업이고 근무시간 밖에 한다면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먼저 회사 사규상 겸업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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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검문하는것을 보고 차만 두고 도망가면 처벌을 약하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실제 측정요구를 하기 전에 차를 두고 사라졌고 다음 날에야 나타난 경우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지만, 술 마신 사실, 운전 사실, CCTV, 목격자, 결제내역, 진술, 위드마크 계산 등으로 당시 음주운전이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위험을 만들거나 경찰의 정지, 측정 요구를 피한 정황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단속에 응하고 절차상 다투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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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가 풀리면 우편물이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돈을 갚고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서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절차라면 채무자에게 법원 우편물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취소 결정이나 별도 재판 절차로 해제된 경우에는 결정문 등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사건번호로 법원 민사집행과에 전화해 가압류 해제, 등기말소 촉탁이 완료되었는지 묻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도 가압류 해제신청서 접수증이나 말소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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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심을 당했는데 포렌식은 절대 못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거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변호사 상담에서는 포렌식을 절대 못한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임의제출은 거부하되 영장이 나오면 영장 범위, 참여권, 선별절차, 사생활 자료 보호, 혐의와 무관한 자료 열람 제한을 어떻게 요구할지, 실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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