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으로 “피공탁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공탁자에게 인도한 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공탁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위와 같이 조건부 공탁을 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일 전이라도 실제로 명도를 완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출급할 수 있지만, 명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보통 임대인의 명도확인서 또는 공탁금 출급동의서, 집행관의 인도집행 완료조서, 화해·조정조서, 그 밖에 법원·집행관 등 공적 기관이 작성한 명도 완료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제집행일에 배우자가 독립 점유를 주장하여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아직 명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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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독립시킬때 보증금을 줘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 자녀가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모가 반드시 독립 주거 보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모의 부양의무는 존재하지만,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처럼 생활 전반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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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번복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보했고, 임대인이 이를 전제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번복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임차인이 처음 “재계약한다”고 말했더라도, 이후 만료 전에 “재계약 못 하겠다”고 번복했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새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다면, 기존의 갱신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갱신하지 않기로 정리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갱신 요청에 가깝고,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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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참 헷갈리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27조 계열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내 앞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 한 번 멈췄더라도, 바로 우회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멈추고, 사람이 완전히 지나간 뒤 서행해야 합니다.안전운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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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신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소가가 적고, 아직 강제집행의 난이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의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 압류 추심 또는 전부 절차의 대리는 변호사 보수가 소가에 비하여 높을 수 있어서 선임 보다는 직접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수임 수준이 부가세 포함 3백3십만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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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틈새에 부스러기 떨어트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은 사탕 부스러기나 과자 부스러기를 과실(실수)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틈에 떨어뜨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책임은 형사책임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부스러기가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리비나 사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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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시 공탁금 취소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공탁은 담보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기 위해 “명도와 동시”라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공탁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이고, 담보공탁처럼 상대방 손해담보나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제공한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 피공탁자는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출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공탁을 승인하지 않았고, 공탁소에 출급청구 또는 수령통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탁유효 판결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행당일 배우자 등이 공동점유자 또는 독립점유자라고 주장하여 집행불능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탁원인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피공탁자의 출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크고, 임대인이 민법 제489조상 회수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수는 가능하나, 회수하면 보증금 반환의 이행제공 상태도 소급적으로 사라져 향후 임차인이 다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등 제3자 점유로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공탁을 회수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계집행문 또는 별도 명도소송을 검토하면서 공탁을 유지하는 편이 동시이행항변 차단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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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미성년자 뒷계(야한계정)을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전형적인 입금 사기 유도로 보이며, 상대방도 사기 또는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성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실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만원 정도라면 본인도 미성년자인 점에서 본인이 상대방을 신고나 고소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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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형사 소송 이후 민사 소송건 보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전액 보장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핵심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인데, 아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상대를 들어 올려 넘어뜨렸고 이미 형사처분까지 있었다면 보험사가 “고의 폭행·상해”라며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책임 측면에서는 피해 학생이 치료비 4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실제 치료비 영수증·진단서·후유장해 여부·흉터나 기능장애 여부를 확인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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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반환 청구(압류 미고지 주장) 대응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기 수령한 권리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영업승계나 임대차 유지에 실제 장애가 없었다면, 전액 반환 책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 때문에 임대차계약 승계, 보증금 회수, 영업 안정성, 향후 경매 위험 등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면 신규 임차인이 착오취소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했고, 본인도 압류 사실을 몰랐으며, 등기부 확인·설명은 통상 중개사가 수행하는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중개사가 압류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질문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더라도 중개사에게 구상 또는 공동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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