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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영상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구입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헌터, 공갈범의 협박은 사실상 범죄이므로 추가금 요구·금전 협박 등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연락, 개인정보 요구, 송금요구가 있다면 즉시 기록(캡처)해 두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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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에 적용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은 상황과 증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고의성(알면서 속였는가)과 피해자의 “오인” 및 “재산상 손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한 대화내역(“신분증만 보내면 인증필요없다”, “절대 추가 인증 필요없다” 등), 입금 영수증, 실제로 인증이 안 돼 사용 못 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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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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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과태료 처분 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소집 명령이 실제로 하달되어 “즉시 부대 복귀”가 국가안보, 지역방위, 또는 중요 상황을 위한 임무 수행 등 ‘긴급상황’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적/계획적 훈련 비상소집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안내되기 때문에 "진짜 갑작스런,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통상적인 행정해석입니다. 즉, 정기훈련 소집은 6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현실적 위기상황이나, 실질적인 국지적/국가적 급박한 비상소집(예: 국가위기관리상황)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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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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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비금융기업이 소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은행법과 다르게 비금융주력자의 저축은행 소유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없습니다.일정 심사를 거치면 대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저축은행 지분을 50% 초과해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이른바 대기업)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2011년 이후 신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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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는것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진 않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화재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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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하자 관리사무소에서 보상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가 해결 의지가 없을 경우, "구청(행정지원 담당 부서/주택과 등)"에 민원(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책임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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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는 결과는 같으나 사실관계는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죄 판결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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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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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합의 효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8년간 3회에 걸쳐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갱신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임대인 역시 실질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따랐던 전력이 있습니다.이러한 반복적 행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임차인(질문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어머니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실제로 과거 갱신 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한 적 없으므로,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묵시적/표현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125조, 제126조). 그런 점에서 임대인의 어머니의 전화상 승낙(“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은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25. 9. 25. 임대인의 어머니의 승낙 의사표시로 이미 기존 조건으로의 계약갱신이 성립된 상태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경우,또는 응답하지 않거나 명확히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법원에 “계약갱신 확인” 소송 및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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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에 관련된 질문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해마다 상·하반기 기준으로 ‘중점/특이수배자’ 등 20명 내외의 공개수배 인물을 선정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수배합니다. 공개수배 인물 중 한 명이라도 검거될 경우 바로 새로운 주요 범죄자를 선정해 교체(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명단에서 4명이 중간에 검거되면 그때그때 새로운 인물이 리스트에 올라옵니다. 공식 경찰청·지방청 홈페이지의 ‘공개수배자 명단’도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구조이므로, 조회할 때마다 최신 리스트가 반영됩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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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조만간 판결이 나오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종결 직후’라면 (예: 그 직후 며칠 내내 혹은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신청서를 내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함께 하시면서, 제출 사유와 새로이 밝혀진 중대한 사정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종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채택이 어렵고, 새로이 드러난 중대한 사정이라면 재판부 재량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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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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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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