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고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대금의 편취라는 부분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고소 보다는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추가로 확인(재산명시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하시는 것이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신 다면 직접 하실 수는 있으며, 고소장 제출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관련 절차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 권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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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을 어느수준까지 허용하고 소송시 판결에 보상지불 및 상대측 변호사비용까지 부감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으로서 많은 우려와 고민이 많은 질의 글 꼼꼼히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 답변이 조금이나마 사건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보험금 외 추가합의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손해가 보상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충족될 수 있으며, 추가 합의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인 추가 협상 과정이므로 이에 법적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하는 만큼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객관적 손해의 범위에서 충분한 증거로 입증이 된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판단만약 상대방이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객관적 손해의 범위에서 충분한 증거로 입증이 된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하며, 코뼈 골절이라 하더라도 과실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하실 부분은 질의 주신점 즉, 질문자 측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대법원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따른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과도한 추가 합의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되 필요하면 보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손해 범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사정사 등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어 종합적으로 대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조속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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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못잡을거 같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추가적인 배경사실, 어떠한 사유로 명의도용이 되었으며, 피해금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당사자만 참여한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인 입장에서는 큰 금전적 피해로 볼 수 있으나 경찰에서는 경미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무마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사건 담당 경찰서에 통신사 개통 당시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정식으로 수사기록에 편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필요하면, 변호사 선임 등의 조력을 얻어 수사 촉구 또는 불송치 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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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자인데 사업자발급및 사업자 통장개설 문제되나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여부는 등록 요건과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사업자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도 문제로 거절되거나 체크카드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신용공여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은 제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금융거래(통장·카드)는 은행의 신용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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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신청하면 무슨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일명 ‘영세민’)로 선정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종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정확한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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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적법하게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므로 채무 자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05조, 제390조). 다만 피해자가 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잔존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 신청을 고려해보시고, 경찰로 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확인 받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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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보증금 소송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장이라는 사람과 소송 관련 업무 위임계약을 하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만 소비한 결과를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별도로 지연이자를 신청하거나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문에 지연손해금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청구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문 주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채무자가 “협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나 구체적인 지급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명령을 막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도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 명령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마1202 결정). 따라서 재판에서는 “구체적 변제 합의가 없었고 보증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AI나 다른 비변호사인 사무장 등과 협의를 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실효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하의 단편적인 답변 역시 단순 참고 수준이지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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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나체 사진,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스스로 사진을 보내고 오히려 게시 여부를 문의하는 등 상호 합의된 성적 대화에 가까운 경우라면, 질문자께서 별도로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단순히 이를 수신하거나 대화에 응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향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유포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유포 등)에 따라 해당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의 사정만으로 귀하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사진을 저장·재전송하거나 외부에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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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및 상속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 또는 “고의의 재산목록 누락”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70만 원 상당 물품의 임의 폐기는 그 물품이 실제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폐기의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 채권자 해함의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그 금액만으로 곧바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정소비를 단순 처분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로 보면서 폐차·매각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제1026조 제3호(단순승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실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3호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 26.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서도 2012. 2.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2. 26. 상속을 원인으로 망 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더라도, 그 처분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등록의 원인행위일로 기재된 2011. 12. 26.이 아니라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2012. 2. 29.로서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것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일부 채무 또는 재산의 누락 역시 단순 누락이나 착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은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하며, 이러한 고의와 사해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 자체보다, 그럼에도 왜 목록에서 빠졌는지, 누락 규모와 반복성, 다른 채권자들은 기재했는지, 상속재산 처분 직후의 자금흐름이 어떠한지, 폐기된 물건이 상속재산인지 원고 개인 소유인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적 은닉 또는 부정소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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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때 감사보고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귀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회사라면 상법 제4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사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외에 별도의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감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사보고 자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감사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대표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상법 제447조의2 및 제447조의3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절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의하셔서 재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로 감사보고나 외부감사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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