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마약 압수물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압수 마약은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임의 처분하는 구조는 아니고 압수목록, 감정, 보관, 검찰 송치, 몰수 확정 후 인계·폐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수 마약은 먼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거쳐 증거물로 보관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그런 처분을 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사건 종결 전 폐기 시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130조, 제219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6조).재판에서 몰수가 확정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되어 폐기 또는 공무상 사용 등으로 처분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몰수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폐기는 통상 소각, 중화, 산화, 희석 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실제 소각 과정은 사진·영상 등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500
전세권 설정해둔 것 해제시 필요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말소등기는 법무사 없이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와 집주인이 공동신청합니다. 이때 말소로 권리를 잃는 사람은 전세권자이므로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 등기권리자는 집주인입니다.준비서류는 보통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전세권 해지증서 또는 말소원인 증서, 전세권 설정 당시 받은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입니다.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것은 집주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날인 또는 서명, 전세권 해지증서 날인 또는 서명, 위임장입니다. 집주인의 소유권 등기권리증은 보통 필요하지 않고, 말소 대상인 전세권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은 전세권자인 임차인 쪽 서류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시 중증환자에대한간병비지급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간병비가 항상 실제 지출액 전액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약관상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환자,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입원기간 중 일정 인정일수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인정일수는 상해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기준으로 안내되고, 간병비는 통상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아버님이 경추골절·요추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병원 진단서, 간병 필요 소견서, 입원확인서, 간병인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서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 차량 압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차량에 걸린 압류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구청 세금체납 압류라면 명의이전을 위해 대부분 먼저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차량은 이전등록 시 원인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한 증명이 필요하고, 구청 실무상 세금체납 압류도 압류시기와 관계없이 해제되어야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압류 내역별로 이미 소멸, 중복, 오부과, 사망 후 부과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기관별로 체납 원인, 금액, 부과일, 압류일을 확인한 뒤 각 구청에 감액, 정정, 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단순승인을 하셨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만 따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1005조)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허위 및 과장 광고에대한 법적근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상품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효능, 성능, 가격, 후기 등을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 또는 기만 광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중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제17조).유튜브 광고를 통해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정보, 상품 정보, 청약철회 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소비자는 계약해제, 환불,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신고는 광고 영상 URL, 캡처, 구매내역, 판매자 정보, 피해내용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실업급여 대기간이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5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적인 7일 대기기간 없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9조).15일이라는 말은 보통 신청 후 첫 실업인정일이 약 2주 뒤에 잡히는 실무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 자체를 15일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위 접수 내 평균 월급 틀린데 수정 요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접수 때 평균 월급이나 재산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심사 중이라도 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계약직 전환 자료, 진단서, 향후 소득 감소 사유를 제출해 수정 또는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파트도 단순 공시가 1억 6천만 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가 어려운 미분양 상태, 분양사무소 할인 광고, 부동산 매물 등록내역, 담보대출 잔액, 매도 시 이사비 부족, 86세 어머님과의 주거 필요성을 자료로 제출해 상환능력 산정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실업, 무급휴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은 신속채무조정 신청 사유로도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뇌졸중 진단과 계약직 전환은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집은 본인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팔 수는 있지만, 매각대금이 생기면 채무조정 심사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복위에 먼저 알리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물어볼게많아서 올려봅니다 궁금한거는못참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이미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했다면, 법원에서 별도로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크게 나오는 절차라기보다는 채권자가 그 재산목록을 보고 압류 가능 재산을 찾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문제가 생기지만, 출석해서 절차를 이행했다면 그 부분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개인워크아웃 체결 전에 재산명시 후속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신복위에 해당 채권자가 협약기관인지, 현재 재산명시 사건 채권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하시고, 포함된다면 접수확인서나 심사 진행 확인자료를 채권자와 법원에 제출해 절차 중단 또는 보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워크아웃이 체결되면 채무조정 확정서, 합의서를 채권자에게 보내 재산명시, 압류 등 절차를 더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국회의원 후원금 다 못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모두 썼고 17% 득표로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이 되더라도, 그 보전금을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후보자가 후원금이나 정당 지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자기 재산이나 차입금으로 쓴 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정당추천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58조). 따라서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 1억 5천만 원을 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상시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매년 무조건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1억 5천만 원, 해당 선거연도에는 요건에 따라 3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그해 후원금을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정치자금 계좌에 남겨 다음 해 정치활동 경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경비로만 써야 하고 가계지원, 개인채무 변제, 사적 모임 회비, 취미활동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다만 전년도에 부득이하게 모금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금액은 다음 해 모금한도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낙선 등으로 후원회가 해산되면 남은 후원금은 후보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무소속이거나 정당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하며, 정해진 대로 인계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1조).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 규정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둘 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들어가지만, 자전거는 자전거등 통행방법 특례가 적용되고,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가까운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의2).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등 예외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통행할 수 없고, 일반 차량처럼 차도로 통행하면서 신호, 차로, 지정차로, 안전모, 면허, 보험, 번호판 등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전거와 달리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번호판 미부착 등이 별도 처벌 문제가 됩니다.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도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시행규칙상 차로별 통행구분 규정이 적용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