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가압류하면서 법원에 낸 공탁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회생 신청으로 예금가압류 유지의 실익이 없어졌다면, 먼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접수하여 해당 보전처분 절차부터 종결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하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서를 직접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법원에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공탁금 회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상대방이 회생 금지명령 상태이더라도 권리행사최고 절차 자체는 무방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종적으로 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의 원인 소멸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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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파산하면 통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시중 은행의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므로 급여 수령과 생활비 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의 신용거래는 면책 확정 사실이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어야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일자리를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다만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일부 전문 직종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이라도 내부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로 정해둔 곳이 있을 수 있어 일정한 제한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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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차선도로 주정차 교통사고가 낫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차하신 황색 단선 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주간 도로에 통행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차량을 충격했다면 가해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보험사 실무에서는 불법주차 자체가 통행 방해나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주차 차량에 보통 10%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9:1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차량의 위치가 다른 차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사고가 났음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10:0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보험사의 9:1 제안을 즉시 수용하시는 것과 질문자님의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정확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의 시간과 비용, 기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면 위의 범위에서 수용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형량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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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합의금 60만원 다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권이 없는 분이 관리자의 승낙 없이 헬스장 시설을 이용한 행위는 형사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헬스장 업주가 제시한 594,000원의 결제 요구는 단순한 정규 회원권 판매가 아니라, 이러한 무단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금(화해계약) 제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이 조건에 동의하여 결제하시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추후 원래 정가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상대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거나 합의를 취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민법 제732조). 따라서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결제하지 마시고, 실제 무단 이용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다시 조율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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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입니다. 공병거부에 관한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병 수거 시간 문제로 악의적인 민원과 소란을 겪으셔서 정신적으로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현행법상 소매업자는 도난 위험 등 보관상의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시간 내에 찾아오는 고객의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제41조).그러나 상대방이 카운터를 막아서고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따라서 향후 해당 고객이 다시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면 현장 결제 차단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향후 구청 민원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병은 가급적 영업시간 내에 상시 수거하시되,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없다면 1일 30병까지만 받겠다는 법적 제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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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외테이블서 음주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를 점주가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또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 등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도로법 제61조 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 관할 구청이나 112 경찰에 단속을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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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과 워크아웃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인 반면,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 구조조정 제도입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채무만 동결 및 조정 대상이 되어 상거래 채무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기업 신인도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는 상거래 채권 및 조세를 포함한 모든 채권이 강력하게 동결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법적 책임 측면에서 워크아웃은 주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유지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반면, 회생절차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을 통제하며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처럼 기업 집단 내에서도 금융채무 위주의 신속한 정상화가 유리한 곳은 워크아웃을, 상거래 채무까지 포함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법적 채무 동결이 필수적인 핵심 계열사는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맞춤형 전략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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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중도 상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인 자금으로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하시더라도, 추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권리 행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과 은행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일 뿐이며, 대출금을 미리 갚는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가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대출 이용 및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그러므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본인 돈으로 미리 상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추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회수 절차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은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받게 되며, 이 경우 은행이 질권자로서 임대인에게 대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1항). 또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나 대위변제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결론적으로 대출을 지금 상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대출금만큼의 보증금을 회수할 책임과 소송 부담을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대신 떠안게 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점에서 중도상환과 대출계약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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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려는집 등기부등본 떼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하시려는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는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지위가 정상적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또한 '근저당권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는, 여러 채의 부동산이 하나의 빚을 담보하는 공동저당 상태에서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만 특정하여 포기하고 풀어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민법 제368조 제1항). 등기부등본상 해당 근저당권에 붉은 선이 그어져 적법하게 말소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종전의 채무는 이 주택과 더 이상 무관하므로 매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소 기록 모두 이미 법적 효력이 완전히 소멸한 과거의 이력일 뿐이므로, 현재 주택의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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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메로니아,메론바 등등 유사품이 나올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업계에서 멜론이라는 과일 본연의 이름이나 연녹색 색상, 보편적인 바(bar) 형태 아이스크림 등은 식별력이 적어 특정인이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조 제품이 히트를 치면 유사품들이 쉽게 등장하곤 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하지만 대기업들 역시 자사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단 모방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실제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 '메로나'의 포장과 이미지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고, 최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메로나 포장만의 차별적 특징과 소비자 인지도를 인정받아 승소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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