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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마당에 덫 깔아놓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당 전체에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줄 수 있는 사냥용 덫을 사방에 깔아두는 행위는강도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도 심각하게 다치게 만들 위험이 있어,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민·형사 모두)을 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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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차량 강제집행신청시,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시간대에 집행을 시도해 줄지 여부는 집행관의 재량과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기계류처럼 시간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집행목적물의 경우,채권자의 정보에 의존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그 시간에 나가서 집행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관의 사전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이른 오전이나, 7시 이후는 야간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이를 ‘야간 집행’으로 보아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법원에 야간집행허가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굳이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그러한 가능성은 적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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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재물손괴 합의완료 구공판 실형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다른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많아 그 전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폭행·스토킹 부분은 이미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된 점에서 아주 심한 폭행·협박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다고 볼 수 있으며 감금·재물손괴만 공판에 넘어갔고, 피해자와 관계 회복 +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예정인 점, “고의적인 감금·손괴 의도는 아니었고, 술에 취해 서로 진정시키려다 벌어진 일 정도라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에 적절해보이나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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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걸이,팔찌 분실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세신사가 직접 받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면 세신사 개인과 목욕탕 업주 모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목걸이를 전달하였는지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 만큼 관련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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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려보면, 가해자 21살, 이런 범죄 전력, 집안 사정(막노동 아버지)까지 보면 “출소 후에라도 민사로 피해금인 65만원 전액 받을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얼마를 확실하게 받는 것이 이득일 수는 있고, 추후 절차(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30만원을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의 선에서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실익이 더 있을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의견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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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이십니다. 압수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갑은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민간인)입니다. 갑이 지갑을 주운 행위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보조행위이고 이를 갑이 파출소에 인계한 것은 “범죄 관련 물건을 경찰에 넘겨준 임의의 협력 행위”이지, 갑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교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경찰이 그 지갑을 받아서 증거물로 보관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경찰의 행위는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 등)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교수님이 “결국 이건 압수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그 ‘압수’는 경찰이 그 물건을 증거물로 편입·보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갑의 손에 들려 있던 순간까지 포함해서 “그 상태 자체를 압수”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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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 아는 분의 일을 몇일 도와준 행위가 직무외 사행위/겸업 위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직 중 지인을 며칠 도와준 정도여서 정기적인 아르바이트·근로계약이 없었으며, 교통비 명목 몇 만원 정도의 실비정도라면 통상적으로는 본격적인 겸업·영리 목적 아르바이트로 보기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호의 및 실비 보전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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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조사(?)가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고소장 접수 후 1~2주 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고소인 조사 날짜를 잡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정에 따라 사건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면 2~4주 정도 후에야 연락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한 건 아니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만, 방문접수를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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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위와 같은 채권 관련 목록, 서류 등의 증빙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사실조회 신청’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고,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구체 서류(영수증, 거래명세, 이자 내역서 등)를특정해서 제출시키고 싶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둘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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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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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7480 판례 공문서변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생년월일을 오려 붙여 바꾸는 행위”는 원래의 내용(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타인을 속일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행사할 목적’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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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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