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자료 작성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과거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 경험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고 여부보다 피해 사실 자체와 현재 사안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다만 너무 감정적으로 길게 쓰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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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찍을때 컬러 렌즈를 착용하고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 됩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상 미용·컬러·서클렌즈는 착용 불가이고,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외교부 기준도 여권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고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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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완료 후 공탁금 수령 방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이미 끝났더라도 공탁금 수령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서에 적힌 피해자 인적사항과 실제 수령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인 확인자료나 판결문·사건기록상 피해자 표시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우선 피고인이 어느 법원 공탁소에 공탁했는지,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다음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서,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본인 명의 계좌,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번호 확인자료를 제출해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피공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형사사건 기록상 이름만 있거나 주소·생년월일이 불완전하면 공탁소가 동일인 확인 증명서, 판결문, 피해자 확인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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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B는 A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처럼 C의 배우자도 사망했고 C의 자녀도 없다면, C를 대신해 A를 상속할 대습상속인은 없습니다.또한 B는 A와 이미 이혼했으므로 A의 배우자가 아니고, C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A의 상속인이 되거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A의 상속인은 C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에게 다른 자녀없으면 A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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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임의수사에 가까우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하겠다고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직 실제 검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으려 철회하였다고 불이익이 있거나 유죄가 인정되거나 불리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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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확정비용은 알려주는거 없이 바로 압류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 액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그 신청서와 계산서 등을 기초로 비용액을 정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합니다.상대방이 신청하면 보통 법원에서 귀하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부본 또는 의견 제출 안내가 송달되고, 이후 결정문도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계산이 과다하거나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거나, 결정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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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장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이 왔는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재판부가 안내한 대로 보정명령에 표시된 사건과 납부처 기준에 맞추어 대법원 재항고 사건의 인지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재항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보정명령이 대법원 제출, 납부의 취지라면 그 안내에 따를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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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후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므로, 상속인 전원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5명이라면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재산이므로, 대표자 1명과만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약에는 최소한 상속인 전원이 본 계약을 승인하고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조항, 향후 상속등기,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임대차를 승계한다는 조항, 일부 상속인의 이의제기나 권한 흠결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손해배상 반환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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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최종판결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법적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답변서, 준비서면도 내지 않았다면, 송달이 적법하게 된 전제에서 자백간주 또는 무변론 취지로 원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원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 이자 약정 등 기본 증거는 확인하므로, 판결 전에는 마지막으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표, 송금내역, 차용증, 독촉 문자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승소 후 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예금압류, 급여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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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입증방법좀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LH에는 같이 산 기간뿐 아니라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자료를 묶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상 13년간 같은 주소에 거주한 내역, 임대차계약·LH 관련 서류, 관리비, 공과금 납부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세대 관련 자료, 서로를 배우자처럼 기재한 보험, 병원, 은행, 회사 서류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공동부담 내역, 공동계좌나 송금내역, 가족행사 사진, 명절·경조사 참석 자료, 주변 이웃, 친족의 사실확인서도 확인 후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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