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팀원 퇴사로 기업이 5인 미만이 되면 5인 미만 기업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사 당시 5인 이상이었다고 해서 계속 5인 이상 기준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퇴사 등으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근로시간, 연차, 해고 제한, 가산수당 등 일부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다만 단순히 어느 날 직원이 4명이 되었다고 바로 5인 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어도 1개월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으로 보고, 반대로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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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교량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서소문고가 철거 중 붕괴사고는 사망자가 3명 발생했고, 사망자가 시공사 현장관리소장, 감리단장, 외부 구조기술사 등 공사 현장 점검, 관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도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수사,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사망자가 현장소장, 감리단장, 외부기관 대표처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고, 그들도 해당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종사자 또는 관계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사망자 본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고, 시공사, 감리회사, 안전진단업체, 발주기관 중 누가 해당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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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152억쯤 벌어 찾으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일반 소액주주라면 152억 원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고, 매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대체로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이고,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입니다.다만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라면 양도차익 152억 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대주주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 세율은 대략 22%, 27.5%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양도차익 152억 원 전부가 과세대상인 경우 국세 약 37억 8,500만 원, 지방소득세 약 3억 7,850만 원으로 합계 약 41억 6,350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는 기본공제, 취득가액, 수수료, 보유기간, 중소기업 여부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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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고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년 계약 중 1년 만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어서,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만기까지 월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새 임차인 조건이 기존 2000/65와 다르게 1000/80이라면 임대인이 거절할 명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존 조건 또는 임대인이 제시한 3000/70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해 제시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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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무고죄로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취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곧바로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전후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다른 객관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합의하에 관계였다는 점은 관계 전후 카톡, 통화내역, 만남 경위, 숙박업소나 이동 동선 CCTV, 결제내역, 주변인 진술, 관계 후 상대방의 태도나 연락 내용, 신고 시점과 동기 등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을 주장하면 단순히 동의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이나 추측성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형법 제297조, 제299조).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무고는 상대방 고소가 허위라는 점과 허위 인식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무죄가 되었다고 항상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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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하려는데 피공탁자 주민번호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변제공탁은 형사공탁 특례와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므로, 주민번호를 전혀 모른 채 전자공탁만으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0조).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할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고, 변제공탁에서 주소를 표시하려면 주소 소명서면을,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소불명 소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실무적으로는 먼저 확정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건번호를 가지고 해당 법원 공탁계에 방문해 피공탁자 주민번호를 모른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라도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할 수 있고, 주소도 모르면 판결문상 최후 주소지, 송달장소, 반송자료 등을 통해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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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관련하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 없거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하지 않은 거래를 마치 택배업 관련 비용처럼 신고했다면 허위 비용처리, 가공경비 계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소득세를 줄였다면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경우에 따라 조세포탈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국세청은 신고서에 적힌 경비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거래, 지급명세서, 업종별 경비율, 거래처 실제성,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현재 가지고 계신 월급 입금내역, 일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은 신고서상 비용과 실제 지출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과세연도에 어떤 경비 항목이 얼마 과다 계상되었는지까지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보완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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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공휴일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휴일이 원래 근무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그날 일을 시키고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또는 휴일대체 요건을 갖춰야 하고, 단순히 회사가 임의로 기본휴무로 바꿔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상 공휴일 유급보장을 정하고, 공휴일 대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스케줄표가 사전에 적법하게 확정되어 원래 월, 화가 주휴일 또는 약정휴무일이었다면, 그날이 공휴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별도 2일을 더 쉬게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주마다 사후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기본휴무를 공휴일에 몰아 넣어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을 회피하는 운영이라면 임금체불 또는 휴일 부여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검토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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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별지 부동산목록,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부동산 가액 산정자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송달료 납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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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가 되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거나 임차인 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안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뒤, 밀린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발생하므로, 세입자가 실제로 계속 거주하며 계약이 연장된다면 당장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단계는 아닙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임차인을 대신해 압류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도 임대인이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잔액에 한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즉, 만기 또는 퇴거 시점에는 임차인에게 바로 주지 말고 채권자, 임차인, 법원 결정문상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공탁 또는 채권자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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