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소명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11. 매매예약이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고 잔금·소유권이전만 2025.11.로 미룬 것이라면(중개수수료를 모두 받은 점에서 그런 점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제 계약일과 실제 거래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문제로 보아 소명요구나 과태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명서 제출 고지를 받았다면 “조사가 시작된 후”일 가능성이 높아, 지금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초 신고자이면서 성실 협조한 경우 50% 감경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2023.11. 문서가 실제로는 임대차에 부수된 우선매수 약정, 장래 협의 예정, 해제 가능성이 있는 예약에 불과했고 그때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충분하면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질문 내용처럼 가격·시기까지 확정되고 중개사가 매매보수까지 받았다면 시청이 실질 매매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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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 집 훼손에 대한 보상 부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꼼꼼하게 특약으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챙기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특약 내용을 의견 드리오니, 적이 참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훼손(예: 벽지·바닥의 찢김·찍힘·침수, 문·창호·손잡이·수전·도기·가구·가전의 파손, 못질·타공·스티커·낙서 등으로 인한 손상)을 자기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그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 경과연수에 따른 자연감가 부분은 제외한다. 수리비는 임대인이 제출하는 견적서·영수증 또는 제3의 업체 견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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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의 출석요구는 휴대전화로도 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로 하되, 신속한 출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번호를 지금 모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제출자료, 가입정보, 주변인 확인 등으로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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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며, 여기에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사적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하는 방식입니다.재산은 그대로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2026년 기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나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3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위 공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오므로, 실제로는 월급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이 가능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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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속분을 형제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안처럼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을 이미 큰아들 단독상속으로 신고·등기한 뒤, 그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다시 큰아들 단독명의 아파트로 갈아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아파트나 그 매각이익을 형제들 몫으로 나누는 것을 다시 전부 “상속”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있지만(민법 제1015조), 그 효력도 원칙적으로 원래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이미 상속부동산이 처분되고 새 아파트가 큰아들 명의로 취득된 단계에서는 그 새 아파트 자체를 곧바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재분할하기 어렵습니다.단순히 원래 셋이 나누기로 했었다는 사정만으로 뒤늦은 재정리를 전부 상속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큰아들이 형제들에게 새 아파트 지분을 넘기거나, 추후 매도대금을 나눠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슈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원금만 상속, 차익만 증여처럼 임의로 쪼개는 방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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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 중간뼈가 틀어진 사람이 장애3급이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정확한 행패라고 하신 부분에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장애 등급을 재확인 받으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행패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개별행위를 가지고, 장애 등급을 이유로 부당한 수급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부정수급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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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 레스토랑에 비상구 표시요 이거 가리거나 빛을 낮추거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영업 중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리거나 떼거나 색을 칠해 밝기를 낮추면 소방시설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도등·유도표지의 설치 자체는 현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과 기술기준(NFTC 303)에 따라 위치·높이·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업주가 미관상 이유만으로 임의 위치변경이나 탈거를 하는 것은 안전기준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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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증인 출석참석요구에 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단계가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라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증인소환처럼 곧바로 과태료·감치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경찰 참고인 요청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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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동물학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의 자돈 거세와 꼬리 자르기(단미)는 국내 일반 양돈 현장에서는 사양관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 행위만으로 일반 농장 전체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정당한 사양관리 범위를 넘었는지, 불필요한 고통을 과도하게 주었는지, 동물복지 인증농장인지, 수의사 지시나 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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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형으로 일본에서 입국 거부 당했는데 다른 나라도 가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은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징역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상륙거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쉥겐)은 일본의 개별 입국거부 기록을 그대로 공유받아 자동 차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ETIAS·SIS·EES·VIS·Europol·Interpol 연계 조회 체계가 강화되어 있어서 보안·공공질서 위험이나 범죄 관련 정보가 드러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동남아는 국가별 편차가 커서 일본 거절 기록을 공통 데이터베이스로 일괄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자 신청서나 입국심사에서 과거 범죄·강제퇴거·입국거절 사실을 묻는 경우 허위기재를 하면 그 자체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입국하시려는 개별 국가의 비자, 입국 허가 요건 등을 각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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