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사무실 확장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 건물내에서 추가로 호실을 임대하여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등기(호실이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름.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함)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 추가 호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 관할 입니다. 그래야 추가된 2개 호실에 대해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법인의 적격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본점 소재지 는 호실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점 소재지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관할 등기소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장 면적이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공간과 등록된 공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도 이는 등기소 관할인데,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기존 호실로 특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고, 호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 변경은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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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남에게 주면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사법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등 법적으로 허가된 자만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예: 일부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경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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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가로등이 파손 흔적은 있으나 내 차와 맞지 않는 방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기 대응을 잘 하신 것으로 이전의 질의 글과 종합하여 사진을 보고, 경찰에서도 파손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혹여 관할 지자체(가로등의 관리 주체)가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위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본인이 아닌 점을 설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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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신고하면 무슨과로 전화오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부분 처럼 불법 사금융 등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 고금리, 협박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추심은 경제 범죄로 분류되어, 경찰서 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 채권추심법)」에 따라 금지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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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COM 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개인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실조회 불응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등 법적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는 협력 의무일 뿐, 불응 시 즉각적인 벌금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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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담보 대출 시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주와 전세계약하면 경매로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등기부 등본 등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 후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위탁자(전 건물주)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으므로,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탁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신탁사(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은행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 (계약 체결 시점 및 서면 동의 여부 등)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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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가 한명있는데 정신장애는 있지만 장애등급도 안받고 부모.형제가 다 부족함없이 수발을 해주는데도 1인가구로 서류를 꾸며서 기초수급받는데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서류상으로만 1인 가구로 등록했다면 이는 '위장전입'이자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로 부정수급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모 및 형제의 전폭적인 지원(생활비, 주거비 등)을 받아 생활 수준이 낮은 가구가 아님에도 소득·재산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급비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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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관련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협의 이혼에 합의하는 서면까지 작성하고, 다른 아내분의 잘못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소비하신 비용의 경우 함께 부담하고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기여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은 직접적인 부정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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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전 등 대가를 받기로 하여 법률 자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금전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자문, 조언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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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탈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개인사업자(병원)가 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급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탈세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지급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는 세법상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센티브를 급여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급여 신고 누락으로 소득세 탈루, 4대 보험료 과소 납부의 세법 및 4대 보험관계법령의 위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누락 분도 2026년도에 위반 사실을 현재 신고할 수 있고, 자진하여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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