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구성원 유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1일에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어 임시주주총회를 여실 필요는 없으며, 다음 예정된 주주총회(예: 5월 2일)에서 후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에서는 질문자의 사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즉, 4월 1일에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5월 2일에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기존 사외이사(감사위원)가 계속해서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공석(결원) 상태로 보지 않고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한편,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상장사라면,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에 따라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사임,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5월 2일 임시주총이라면, 그 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상법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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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사업자를 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먼저 중요한 부분에 도약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응원하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질문자님 이름으로 외주비를 모두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구조일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신분으로 이 규모가 커지면, 국세청은 질문자님이 그 큰 금액을 혼자 다 번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실제 수익은 적은데 종합소득세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나 기업(게임사, 출판사 등) 외주를 받을 때는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더 큰 프로젝트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사업적으로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 만큼 일부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추후 불측의 세금 폭탄을 받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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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주정차 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붙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손괴죄라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효용, 사용 가치 자체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나 수리, 특수하게 떼어 내어야 하는 점에서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수리, 손해가 미친 점에서는 부착한 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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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 실수로 손상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해당 사안은 속상하실 사안이지만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의 점에 대해서 수리비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여러가지 방안은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시려면 어려운 점이 상당합니다. 주소도 알지 못하는 점 등에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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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일은 판결도달일로부터 며칠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판결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판결일이 아닙니다. 반면 형사 소송은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입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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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적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의 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그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현재 저당권자로 부기 등기된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양도인만 피고로 하면, 그 소송은 등기 말소 자체를 실현 할 수 있는 필수 상대방(현재 등기인)이 결여되어 당사자 적결의 중대한 흠결로 인하여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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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서 의사가 불성실한 진단서를 발급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에 그 의사에게 특정한 부분을 작성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의사는 허위사실을 적게 되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이나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감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즉 위의 사안에서 의료 과실의 판단에 관하여 특정한 부분에 대한 소견,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정요청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해당 감정인(의사)를 상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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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 난동 폭행치상 형사조정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에서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 즉, 합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조정 절차를 종료 합니다.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적정한 시세 등은 없는데,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시는 경우라면 위 200만원 정도는 그리 과다한 금액의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조정절차가 결렬 되는 경우 형사 절차는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할 뿐 실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로로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예상 형량을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 약식명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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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재이사 탈퇴 요구에 응답없는 법인에 대한 제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의무는 법인 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등기이사 개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사의 결정으로 법인의 세무에 대한 조세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 대상이지, 등기이사(임원)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내규상 임원의 퇴직금(퇴직 위로금 ) 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규 확인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질문자는 사임통지를 통해 일방적 의사 표시로 사임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를 회사 측에서 계속 거부시에는 (이사 사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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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출동시 경찰에게 인적사항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경찰 신고가 된 점, 피신고자가 된 점에서 사법경찰관 직무 규칙 등에 따라 피신고자 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요구 받았을때 경찰에서 현장조치 판단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신원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에 경찰 직무 집행법에 따라 임의 동행 요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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