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결정후 배상신청방법(피의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원 형사과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 뒤,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이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배상신청 금액은 실제 송금 피해액 25만원을 기준으로, 배송비나 송금수수료 등 추가로 명확히 입증되는 직접 손해가 있으면 그 금액만 더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정신적 손해나 시간비용은 배상명령에서 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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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개인정보 제공내역을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통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의 주신 내용만의 통지받으신 문구만으로 고소당했다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경찰청 제공 항목으로 경찰서 습득신고 및 수사 중 압수 단말기 주인 전달,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분실·습득 단말기 확인 같은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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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품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집 안의 모든 물건이 드라마처럼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유체동산 압류가 없다면 옷, 가전, 가구, 개인물품처럼 부동산과 독립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벽, 천장, 배선에 고정되어 분리하면 건물 훼손이 크거나 건물의 부속설비로 볼 수 있는 것은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CCTV도 통신사 임대 장비인지, 가족 소유의 탈착 가능한 장비인지, 배선과 본체를 떼어도 원상복구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100조, 제256조, 제358조). 구체적인 압류 범위 등을 특정하여 확인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통신사 장비라면 해지 또는 이전 신청을 해서 통신사가 회수하게 하고, 임의로 철거하다가 벽체, 배선, 현관, 천장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함께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 성격이 있어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연체를 풀고 계속 납부해야 집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600조).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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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소음 합의금 지급 관련 서류들 우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주소만으로 어린이집에 건설사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입주 초기라 하자, 민원, 보상 접수처를 단지 내 임시공간에 두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합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처럼 개인정보와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서류라면 어린이집 명칭만 믿고 보내지 말고, 시행사나 시공사 공식 대표번호, 관리사무소, 안내문 발신번호를 통해 실제 접수처와 담당자, 수령권한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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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다시 살인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살인미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범행행위에 관해서는 일사부재리, 기판력이 미치고,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상해 사건 확정 후 피해자가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망 결과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판례 취지가 있어, 살인미수 확정 후 같은 피해자가 그때의 상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기소는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즉 살인미수로 기수되어 공판(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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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기존 판결문만으로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사해행위취소,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실질사업주 책임 등을 별도로 주장해야 하는데 각각 입증 부담이 다소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상법 제42조). 그래도 동일 장소, 동일 설비, 동일 직원, 동일 거래처, 전 사업주의 실제 운영 정황이 명확하다면 노동청 추가 진정, 강제집행면탈 고소, 배우자 사업자 상대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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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해외주식 배당 소득구분 22 번 26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키움증권처럼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은 해외주식 배당이 국세청 자료에 소득구분 22번,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올라와 있다면 보통 그대로 22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26번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즉 해외증권사 계좌 등으로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 자료가 없는 국외배당을 입력할 때 쓰는 코드로 보시면 된비다. 애플, AT&T처럼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어 국내 추가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지급되어 국세청에 22번으로 수집된 자료라면 26번으로 고치실 필요는 적어보입니다. 미국 상장 알리바바 ADR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이 지급되고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자료 반영이 된 것이라면 22번으로 처리하고, 만약 해외계좌에서 직접 받은 배당이라 국내 원천징수 자료가 전혀 없다면 그때 26번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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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하나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 드려 보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고, 온라인 판매인 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해당 신고는 재화 판매 전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 화면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집에서 하더라도 재고 보관, 택배 소음, 방문판매, 화재 위험, 임대차계약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명, 전기소품, 어린이용품 등이 섞이면 KC 인증 대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 가능한지 확인하되, 매입자료, 택배비, 포장비, 플랫폼 수수료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환급,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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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암보험금과 실손보험료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약자와 수익자가 엄마이고 보험료도 부모가 납부했다면 보험금 1억원은 일단 엄마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딸에게 주면 엄마가 딸에게 증여하는 구조가 됩니다. 딸이 성년이고 최근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000만원만 주면 보통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고, 1억원 전부를 주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병원비 1,300만원은 암 수술 치료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고 영수증 등 지출자료가 있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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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재감정 실제 가능 사례와 매각기일 연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감정, 보완감정은 실제로 가능하지만,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낮다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정의 전제가 된 사실 오류, 평가대상 누락, 현황, 면적, 용도지역, 개발계획, 수익성, 거래사례 반영 누락처럼 최저매각가격의 기초가 흔들리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97조), 대법원도 단순한 시간 경과나 가격 변동만으로 재평가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평가 전제의 중요한 변경이나 평가대상 누락이 있으면 최저가격 결정의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자 님의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각기일 연기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당연히 되는 절차는 아니고, 법원의 직권 판단 또는 채권자 측 동의, 변제유예, 집행정지결정, 경매개시결정 이의의 상당성 같은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따라서 재감정신청이라는 표현보다 감정평가서의 구체적 오류를 항목별로 지적한 의견서,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사 검토의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자료, 개발행위 가능성 자료, 현황사진, 임대수익 또는 사업성 자료를 붙여 보완감정 또는 재평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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