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를 비공개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재개 신청서의 참고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류의 내용이 성폭력 피해사실, 사생활,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별도로 비공개 또는 열람·등사 제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신청서 본문과 첨부 참고서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 자체에 비공개 요청 취지, 비공개 필요 사유, 상대방 열람 제한 필요 여부를 분명히 적고, 가능하면 민감 부분은 마스킹하거나 별도 봉함·비공개 첨부 형식으로 제출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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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준비 과정과 전반적인 공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진학에 대한 열정을 담긴 질의 내용 잘 읽어 보았고 응원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리트 시험을 봐야 하는데, 다른 전공은 특별히 관계가 없고, 학점 이나 어학 능력을 잘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트 시험은 관련 시험 문제나 강의를 이용하여 공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선행학습의 경우 합격 이후에 민법이나 형법, 헌법 등 기본 3법 위주로 미리 공부를 해두면 1학년에 적응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평가인 점에서 학점 경쟁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와 무엇보다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대부분은 취업에 무난하게 하는 편이어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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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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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햇지만 검사는 기각을시켯다 앞으로의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사를 통해 신청하였지만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은 언제든지 다시 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구속 영장 은 기각되었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유 등을 추가보강하여 재신청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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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때 오해가 좀 생기게끔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하면 좋겠지만 위에서 일단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사실이 명예훼손인지가 불명확하고 ,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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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세금 신고 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에 약 95건의 반복 판매가 있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무상 단순 취미 판매보다는 “계속·반복적인 재화 판매”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대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재 매출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그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매출이 작다고 해서 신고를 완전히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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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변호사가 과연 좋은 변호사 일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난이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만을 수임하여 담당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사안의 대하여 설명을 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이나 변론기일에 있었던 일을 보고서 형식이나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유선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 등을 요청하고 확인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애석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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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알면, 처리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건번호만 안다고 해서 누구나 처리결과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내의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관련 당사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사건은 사건번호를 알아도 보통 당사자가 아니거나 당사자 정보를 모르면 진행상황·종결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형사사건은 더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변호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열람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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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위자료 청구와 친권양육권 지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실혼이어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정 중 생활비 미지급, 반복적 경제적 무책임, 도박·사채 문제, 전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임대료 은닉 등은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귀책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과 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남성이 출생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인지의 효력이 생겨 법적 부자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아이의 주 양육자, 현재 양육 상태, 상대방의 도박·채무·폭력성·양육 무관심, 경제적·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질문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심신의 빠른 회복과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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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 공구도 탈세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탈세”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현재 방식은 세무상·통관상 리스크가 꽤 큽니다.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처럼 타인을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배송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을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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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집에서 주문 실수한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형법 또는 개별 법률로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주문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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