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검문하는것을 보고 차만 두고 도망가면 처벌을 약하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실제 측정요구를 하기 전에 차를 두고 사라졌고 다음 날에야 나타난 경우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지만, 술 마신 사실, 운전 사실, CCTV, 목격자, 결제내역, 진술, 위드마크 계산 등으로 당시 음주운전이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위험을 만들거나 경찰의 정지, 측정 요구를 피한 정황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단속에 응하고 절차상 다투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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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가 풀리면 우편물이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돈을 갚고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서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절차라면 채무자에게 법원 우편물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취소 결정이나 별도 재판 절차로 해제된 경우에는 결정문 등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사건번호로 법원 민사집행과에 전화해 가압류 해제, 등기말소 촉탁이 완료되었는지 묻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도 가압류 해제신청서 접수증이나 말소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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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심을 당했는데 포렌식은 절대 못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거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변호사 상담에서는 포렌식을 절대 못한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임의제출은 거부하되 영장이 나오면 영장 범위, 참여권, 선별절차, 사생활 자료 보호, 혐의와 무관한 자료 열람 제한을 어떻게 요구할지, 실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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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x, 혼전임신 양육비 분담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출생한 뒤 친부가 인지하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그때부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상대가 인지를 거부하면 출생 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양육비심판청구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민법 제863조). 양쪽 모두 무직이어도 양육비가 당연히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아이의 나이와 양육 필요성을 종합해 정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나 심판을 받아도 당장 강제집행 실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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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기간제 뽑던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5월 공고 기준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은 2,500명을 뽑고,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 한시 근무이며, 주 5일 하루 6시간, 시급 12,250원, 4대보험 가입 조건입니다.하는 일은 세무조사 같은 전문 업무가 아니라, 체납자에게 전화상담을 하거나 자료를 정비하고, 경우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과 납부 안내, 생활실태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입니다.다만 체납자 상대 업무라 민원성 전화, 불친절한 반응, 방문업무 부담은 있을 수 있어 사람 상대 스트레스에 약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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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처아이입양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꼭 변호사를 통해야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행, 불법촬영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를 이유로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단순 서류신청보다 다툼 있는 가사사건에 가까워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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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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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시 교통법규 위반은 허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유세차량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부근, 버스전용차로 등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정차, 주차 금지 장소까지 면제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 도로교통법 제32조).트럭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드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거나 안전기준을 넘겨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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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제도가 바뀐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준으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또는 70만 원 이하 같은 거주요건은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무관해졌다는 뜻은 임대차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는 의미일 뿐,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만 19세에서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원금도 보증금이나 관리비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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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시골주택 매입하면 회생절차가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재산이 새로 생기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소명해야 할 수 있고, 그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계획 변경, 변제금 증액, 재산취득 경위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인가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619조).남편분의 자금으로 구입 후 이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 명의로 새 부동산이 생기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바로 파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판단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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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에 선거차량 주차하고 유세하는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 유세차량이라고 해서 보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할 수 있는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정차, 주차 금지 장소 규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 도로교통법 제32조).따라서 사람 지나가는 보행로에 유세차량을 세워 보행을 막고 있다면 불법 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거나, 즉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2 또는 관할 구청 주정차 단속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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