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복직이나 임금 지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이 없으면 별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가만히 계시면 해결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금이나 임금차액을 받으려면 보통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필요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이나 추심 절차를 준비하게 되므로, 단순히 연락만 기다리기보다는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의뢰인 입장에서는 우선 판결정본 송달 여부와 확정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 부분은 추심 및 압류 등 경매 절차 집행 준비, 복직 부분은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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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학과시험보다 장내기능시험을 먼저 치룰 수 있고, 이 경우 그 합격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유효한 것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규정). 따라서 2026년 1월 24일경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24일 전후까지 학과시험을 응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합격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유효한 것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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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경매진행 도중 이사 (상황은 자세히 내용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텐데, 상세한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월세를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미납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300만 원을 따로 모아 두는 대응 자체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즉, 차근차근 공제가 되는 점에서) (「민법」 제618조, 제635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점유로 생기는 대항력,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가 각각 달라서, 질문자님 처럼 전입은 오래전에 했으나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은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검토될 수 있어도 일반 우선변제는 늦어진 확정일자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 다만 소액임차인 보호도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경매개시 시점을 따져야 하므로, 이미 조언을 들으신 소액이면 무조건 돌려받는다거나 확정일자 늦었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는 말은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경매 도중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사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 회수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섣불리 전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실무적으로는 보증금 300만 원이 이미 연체차임 200만 원에 상당 부분 잠식되었고, 2개월만 더 지나면 사실상 반환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보증금 회수 실익이 크지 않다면 당장 무리해서 이사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변호사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체가 더 누적될수록 분쟁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5~6월까지 버틸지 여부를 단순히 월세와 상계 계산만으로 정하기보다, 배당요구 종기,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전입·확정일자 현황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성까지 포함해 점검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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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 사실 등과 질문자님의 입장을 추가 설명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치료비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치료라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판결 전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판결 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 자체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내용·침해 정도·경위·후유증 등을 종합해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기록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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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시민 서명 1000명 이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면 인원 요건 자체는 법정 기준인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을 넘는 것이어서 형식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감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4조). 감사원은 먼저 접수된 청구가 감사대상 사무인지, 이미 재판·수사 중인 사안인지, 다른 구제절차가 더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고, 그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4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되고, 결정이 있으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가 통보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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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금을 가져가서 선물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0돈 상당의 금을 해외, 특히 질의 내용과 같이 태국으로 휴대 반출하는 것은 한국 출국과 태국 입국 단계에서 모두 신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식이 잘못되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관세법상 금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확인 등 별도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태국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휴대품 면세한도를 총 2만 바트로 두고 있어 60돈 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적색신고 및 별도 수입신고 대상이 될 여지가 커서 현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반출·반입 신고비용, 세금, 통관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압수·추징·벌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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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20년, 거주 3년인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설립이 끝난 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수자의 입주권 승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때문이 아니라 재건축 단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입주권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이 자기 거주 목적을 소명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세입자가 8년째 거주 중인 상태는 허가가 잘 안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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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전입신고없이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신청하려는 청년월세지원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해당한다면, 신청요건인 독립거주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전입신고 없이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제도). 즉,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완 또는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구시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처럼 일부 다른 주거지원사업은 전입예정자도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월세지원과는 별도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참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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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액수가 많다면 서류가 필요할 텐데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거주자가 한국 내 재산을 해외로 송금·반출하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증명서가 아니라, 자금의 형성과 세금 납부 여부를 입증하는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와 거래 원인별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국세청 자금출처확인서 안내)특히 예금·적금·신탁은 통장사본과 입금원천 자료,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대출금은 대출 관련 서류 등 재산 종류별 증빙이 필요하고, 국세청 안내상 국외 반출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 기준으로 확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액수가 큰 경우에는 단순 송금신청만으로 끝나기 어렵고,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반출 전에 관할 세무서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기준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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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계약후 운영및 관리를 맡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상 말씀주신 무상임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임대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계속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사용대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차 또는 영업수익 분배 약정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실질적인 임대차 또는 영업수익 분배 약정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또한 상가의 권리금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영업상 이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현재처럼 운영수익 일부를 계속 지급하는 구조를 단순한 권리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영업상 이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따라서 법적 문제를 줄이려면 임대인에게는 무상임대 명목이 아니라 사용대가인지, 매출연동 임대료인지, 위탁운영 수수료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그 명목대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적 문제를 줄이려면 임대인에게는 무상임대 명목이 아니라 사용대가인지, 매출연동 임대료인지, 위탁운영 수수료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그 명목대로 계좌이체또한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금원이 있다면 그 역시 기존 영업의 양수대금, 시설비 정산금, 실제 권리금 중 무엇인지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권리금·임대료·세금 문제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의로 나누어 송금하기보다, 각 지급의 법적 성격과 세금처리를 먼저 계약서에 정리한 뒤 그에 맞춰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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