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내 주먹인사 기능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억울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11조). 게임 내에 기본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인 '주먹인사'를 보낸 것은 통상적인 상호작용으로 간주될 뿐, 이를 상대방을 때리고 싶어 한다는 경멸적 언동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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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씽 피해자 입니다 이후에 할수 있게 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항소심(고등법원) 판결 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진행하는 배상명령신청은 시기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다만, 유죄가 인정된 형사 판결문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750조).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같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가해자로부터 추징한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시어 피해재산 환부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아무쪼록 피해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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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사에 반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전세권설정을 특약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차권등기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등기 정정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및 약정된 전세권설정의 이행을 최고(독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544조). 만약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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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사기 미기제(판매자몰랐다주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후 발생한 하자와 수리비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도장 까짐 등의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이때 질문자님께서 자전거의 하자를 전혀 모른 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지출하신 필수 수리비 9만 원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 따라서 자전거 구매 대금 원금인 22만 원에 수리비 9만 원을 더한 총 31만 원을 판매자에게 환불 및 배상 명목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시어 일정범위에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플랫폼의 분쟁조정센터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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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선정 결과 언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탈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은 교정기관 예비심사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보통 수용자에게 먼저 기관 내부에서 안내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가석방은 예비심사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오늘 기준으로는 수용자 본인에게 먼저 확인하게 하거나, 가족이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에 문의해 현재 가석방 허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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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질문에 전문가님이답변주셨는데 좀의문있슴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그 3개월 동안은 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실제로 계속 거주하거나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따라서 보통은 해지통지 후 3개월 되는 날 집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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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주정차위반과태료 1달 미납시 면허취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두 달 미납했다고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주정차위반은 범칙금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라서 미납 시 가산금 3%,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가 붙고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재산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처럼 6월 15일 납부가 어렵고 7월 10일 납부 예정인 정도라면 면허취소 걱정보다는 가산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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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물림 사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견주에게 유죄가 확정되고 개 몰수까지 선고된 사안이라면, 민사에서도 견주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민법 제759조). 다만 핵심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이고, 수술·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향후치료비·위자료가 있다면 650만 원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신경손상 소견, 향후치료비 추정서, 사고 전 소득자료, 해고 또는 일하지 못한 자료, 형사판결문을 제출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무단침입을 주장하더라도 택배 배송 업무 중 통상적인 배송장소에 들어간 것이라면 책임 제한 사유로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액이 영구장애 사안에 비해 작게 산정되어 있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청구취지 확장, 신체감정 신청, 후유장해 손해 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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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구공판이 잡혓는데 이거ㅜ사기죄 무죄 되겟죠 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 가능성은 다툴 수 있지만, 구공판까지 갔다면 수사기관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므로 무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핵심은 귀하가 판매글·채팅·현장 대화에서 정상해지폰이라고 말했는지, 또는 아무 유심 사용 가능이라는 표현이 정상해지·정상사용 가능성을 사실상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정상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고, 구매자도 그 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순 중고폰 상태 설명에 그쳤다면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구매 당시 정상해지가 안 된 것 같아 3만 원을 깎았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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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세번씩 투석중인 친정엄마가 이제는 투석을 안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늘 투석을 못 가셨다면 먼저 투석실이나 담당 신장내과에 바로 전화해 지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투석은 보통 주 3회 시행되고, 빠지면 수분·전해질 이상, 고칼륨혈증, 요독증 등이 생길 수 있어 96세 고령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로 모시고 가기보다, 갑자기 안 가겠다는 이유가 통증, 우울, 섬망, 치매 악화, 투석 중 저혈압·불편감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나, 투석 중단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담당의와 환자·가족이 함께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어머니가 숨참, 가슴통증, 심한 무기력, 의식저하, 부종, 구토, 심한 가려움이나 혼돈을 보이면 119 또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담당 신장내과에 사회복지사·완화의료 상담을 요청해 투석 지속, 횟수 조정, 증상완화, 연명의료계획 여부를 차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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