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아빠 쪽에서 엄마 쪽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만 엄마 쪽으로 옮긴다고 자동으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고, 자녀는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버지와 이혼이 2026년 5월에 확정되었고, 실제로 엄마와 함께 거주·양육되는 상태라면 수능 전까지도 신청·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소득보다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재산, 양육비 수령 여부, 실제 양육관계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계속 생활비를 많이 지원하거나 사실상 아버지가 양육한다고 보이면 불리할 수 있어 미리 산정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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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2층이 누수로 인한 손해와 필요한 보수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이 귀하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라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체 도배나 청소업체 비용이 반드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따라서 천장 일부 얼룩만 남은 정도라면 부분도배 또는 해당 면 도배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협의할 수 있고, 미관상 색 차이 등으로 부분도배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2층이 견적서·사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청소업체 비용도 누수로 인해 실제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라면 가능하지만, 단순 일반청소라면 거절하거나 귀하가 선정한 업체 견적으로 조정해도 됩니다.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6개월 경과만으로 배척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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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셀프낙찰의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셀프낙찰을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판결금 채권으로 남아 추가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동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임차권·전세권이 선순위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에서 본인이 매수인이 되면 보증금 반환채권자와 반환의무자가 같아지는 경우 때문이고, 일반적인 강제경매에서 임차권이 소멸하고 배당으로 일부만 변제받는 경우와는 다릅니다(민법 제507조).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 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보고, 본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처리되는 채권인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참가 채권자로 취급될 수 있으나, 실무상 권리신고와 채권계산서는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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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된 지자체 인수위원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자체장직 인수위원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단체장의 정책기조 설정과 취임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행정안전부 매뉴얼도 인수위원회 업무를 조직·기능·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으로 설명합니다.권한은 인수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의견 제출 등 협조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정도이고,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나 인사·계약·처분을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고,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만 존속하며,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활동비는 전국 공통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조례와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식비, 사무실·비품 등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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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60세로 정해진 정년퇴직 시기를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추진 논의는 구체화되고 있지만 아직 현행 법정 정년이 65세 등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간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는 것이 현행법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최근 정부·국회에서는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거나,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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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미가입 시 주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보험료 소급부과가 생길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누락되어 실업급여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급여를 세금 공제 없이 통장으로 받는 것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 실제 납부세액이 거의 없을 수는 있지만, 신고 자체가 누락되면 장려금·소득증명·대출 심사 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 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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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유지해야하는가? 폐지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는 무조건 폐지보다는 유지하되, 중대범죄·반복범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하는 방향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32조).부모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녀 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책임주의 원칙상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진행, 피해회복명령·합의, 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촉법소년 전면 폐지보다 중대·상습범에 대한 소년원 송치 등 실효성 강화, 부모 교육명령·감독책임 강화,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지원 확대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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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의 형식과 예시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필증서 유언은 외할머니가 유언장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1066조). 외손녀·외손자는 외할머니의 자녀가 살아 있다면 통상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표현은 상속시킨다보다 유증한다가 더 정확합니다. 사후에는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반드시 외할머니가 전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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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호자동반 요청이있을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국가지원 또는 지자체 지원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매니저가 접수·대기·수납·약국 동행 등을 지원하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은 일정 범위에서 무료 지원됩니다.본인 지역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부서, 120 또는 보건소에 병원동행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술·마취 동의처럼 법적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에 보호자 동행의 정확한 이유가 단순 동행인지, 동의서 작성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 병원동행 서비스나 간병인 업체도 대안이지만, 비용과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계약 전 동의서 대리작성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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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 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페달이 있어도 스로틀만으로 움직이면 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수 있고, 페달 보조 방식으로만 작동하며 시속 25km 이상에서 보조가 끊기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고속도 제한이 없거나 30kg 이상이거나, 구조상 PM 범위를 벗어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가 되어 면허·보험·번호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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