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속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지만 위의 질의글은 그렇게 쉽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해당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용으로 설계·판매된 것인지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정한 어업용 선박의 기관·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 결합되어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선박용 기관의 구성장치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실무상 선박용 기관에 포함되는 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감속기가 일반 산업용 장비이거나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적인 기능적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업용 기자재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어업용 기자재 해당성과 실제 어선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박의 톤수 자체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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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발생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일 필요는 없고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형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는 조모님이 하면서 조모님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실무적으로는 형님분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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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하는 날 마지막 월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시 마지막 월세 정산은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특약 이나 약정사용이 없는 이상, 실제 점유·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월세 지급일이 25일 기준이므로 2026년 2월 25일에 지급한 월세는 통상 2026년 2월 25일부터 다음 지급기일 전까지의 사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실제 퇴거일이 2026년 3월 12일 이므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사용기간 만큼의 월세의 일할액(30일로 나누어 일별 계산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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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운영자 이름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운영하는 형태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실제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세금 납부 및 사업 관련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안의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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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할 떄 입증 서류 발급이 어려운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다른 법원의 절차 등이 아닌 이상 임의로 자료 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정보, 계약서 등을 제공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계약 상속인의 협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요청하시기 보다는 현재 까지 가능한 자료를 우선 확보해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절차로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시 자료 확보 곤란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사안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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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으로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절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빌려 사용하게 하여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통상적으로는 질의주신 수리비, 탁송비, 보관비, 파손된 장비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손해배상의 기본 범위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손해(대차료 상당액 등)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그러나 유의 하실 점은 이러한 손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 견적서, 이용 목적 등 관련 증빙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단순 재산상 손해 사건에서는 위자료 등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는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합의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액을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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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라는 안내는 특정 단일 법 조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이라고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법 규정과 공공질서 유지 목적을 반영한 지하철 공사 또는 각 지자체 지하철 관리 규정상 이용질서 안내의 성격이 강합니다. 한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음란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불쾌감”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장소·노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질문 주신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청소년관람불가 영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노출되는 화면이 성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단순한 폭력성이나 주제 문제만으로 공연음란이 성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는 화면이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백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시청은 민원이나 질서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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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 폐업을 할때 대표자가 할일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점에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사업을 폐업하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517조 이하).우선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후 해산등기(2주 이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진행합니다(상법 제530조). 다음 단계에서는 채권자 보호절차(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채무 변제, 자산 환가, 잔여재산 분배 등의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정산이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준비하셔야할 서류로는 보통 주주총회 의사록,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재무제표 및 채권·채무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업 전에 세금 신고(부가가치세·법인세), 미지급 채무 정리, 직원 퇴직 및 4대보험 정산, 임대차 계약 종료, 거래처 정산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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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생년월일 정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사이에서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부 정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의 주신 내용에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관할은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동법 제104조). 이 경우 절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보통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서류는 정정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오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및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가 요구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보통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법원이 정정 필요성을 심리하여 허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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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탁기 분해·조립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하부장 및 장판이 손상되었다면, 청소업체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특히 위의 사실관계에서 사고 당시 업체 측이 과실을 인정한 녹취가 있다면 과실 및 책임 성립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업체의 자체 수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한 뒤 그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되므로 손상 상태 사진, 수리 견적서, 사고 경위 자료 등을 확보(이미 사진은 잘 확보해 두신 것으로 보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393조). 한편 현실적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소송 절차는 시간·비용·정신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리비를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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