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등기시, 필요 부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법적으로 필수 제출 부수는 보통 등기소 제출용 1부가 필요하나, 회사 내부 보관 및 공증 여부에 따라 2부 이상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부연 설명 드려보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등기신청 시 제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1부의 의사록이 필요하며, 해당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제391조의3). 또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 요구되며, 통상적으로는 간인된 의사록 원본 1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장회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이 요구될 수 있어 공증용 정본을 추가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1부의 의사록이 필요하며, 해당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제3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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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에서 결제한 모든 내역에 대한 영수증 떼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병·의원이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환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본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카드결제 내역에 대응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건강보험 진료분이고 의료기관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단순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먼저 특정 기간·진료일자를 적시해 서면으로 재발급을 요청한 뒤, 계속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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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정상 문제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원상복구 비용 등 임차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상계 후 잔액만 반환할 수 있고, 수령을 거절하면 공제 후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방식으로 반환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제536조). 다만 원상복구 범위나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감액 또는 의무 부존재를 강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공제 자체가 분쟁 대상이 되어 보증금 미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공제 항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부를 반환한 것으로 단정되기는 어렵고, 이후 정산금액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법적 근거는 주로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와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기초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 당시 상태로 복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며, 통또한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과 같은 항목은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의 요청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소송 등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으로는 소송 진행 시 시간·비용·정신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입증 가능성과 분쟁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정산하는 방안도 충분히 실익 있는 점에서 소송 보다는 적절한 범위에서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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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신용채무 사건 외에도 분양권·부동산 처분 문제, 사업자 자산 평가, 고액 채무, 최근 채무 발생 등 특이 쟁점이 있는 사건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예컨대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증가하거나 보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614조),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시설·재고·영업권 평가가 재산으로 산정되는지 여부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 집중된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성실성 심사가 강화되어 변제계획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박·투자손실 채무도 실무상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고소득 전문직,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채무액이 매우 큰 경우, 담보부채권이 많은 경우 등도 일반 급여소득자 사건과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증가하거나 보유 여부가 쟁점즉,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절차를 악용내지 남용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생성하고 이를 일거에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변제 재산 등에 대해서 , 채무의 생성 과정과 성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은닉, 소득 축소 신고, 회생 직전 고의적 채무 증가 등 개인회생 제도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보정명령이나 인가 불허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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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토지위 무허가 폐가 처리 법적및 절차적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연락 자체도 되지 않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건물이 약 5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면 단순한 무단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상권 취득시효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 소유였다가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상 권리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다만 질문과 같이 과거 토지 소유자에게 도지(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해 왔다면 이는 임대차에 기초한 ‘타주점유’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상권 취득시효(자기의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와는 다른 경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대법원 2001다51650 판결). 우선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13조, 제214조). 이는 후속한 법률 절차(소송 등)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소송 전 과거 도지 지급 사실, 임대차 관계의 존부와 종료 여부, 토지와 건물의 과거 소유관계 및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쉽지 않은 절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더 절약할 수 있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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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 거래중 환불 관련 분쟁 발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라고 보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해야 할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법적 다툼을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 감정적 소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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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친근감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적으로 여러 절차를 적절하게 다 하신 것으로 노동청의 진정과 재조사 요청 기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신 것으로 더 이상 하실 부분은 민사소송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기 때문에(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과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적극 입증 증거를 가지고 (진단서 등) 제출하거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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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고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대금의 편취라는 부분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고소 보다는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추가로 확인(재산명시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하시는 것이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신 다면 직접 하실 수는 있으며, 고소장 제출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관련 절차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 권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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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생 아동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되며,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연령 기준까지 자동 지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생일이 속한 달까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따라서 2017년 12월생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지급 대상이며, 그 이전에 이미 수급 중이었다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 이력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여 직접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수당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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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을 어느수준까지 허용하고 소송시 판결에 보상지불 및 상대측 변호사비용까지 부감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으로서 많은 우려와 고민이 많은 질의 글 꼼꼼히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 답변이 조금이나마 사건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보험금 외 추가합의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손해가 보상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충족될 수 있으며, 추가 합의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인 추가 협상 과정이므로 이에 법적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하는 만큼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객관적 손해의 범위에서 충분한 증거로 입증이 된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판단만약 상대방이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객관적 손해의 범위에서 충분한 증거로 입증이 된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하며, 코뼈 골절이라 하더라도 과실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하실 부분은 질의 주신점 즉, 질문자 측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대법원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따른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과도한 추가 합의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되 필요하면 보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손해 범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사정사 등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어 종합적으로 대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조속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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