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시 언제까지 의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조모께서 사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상속인도 확정되는데,태아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해당 시점에 임신으로 태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수 있지만3년뒤 출생 예정이라면 아직 태아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3년뒤에 출생한 증손주가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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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동의 없이 대화를 남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이나 감청 등불법적인 대화 녹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여기에서 불법적인 녹음으로 보는 것은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입니다.즉,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요즘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화자동녹음 기능도휴대폰 소지자가 대화에 참여중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에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것도 가능하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녹음파일이재판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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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애가 제물건을 부쉈는데 갚으면 소유가 제껀가요? 걔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파손에 대한 수리비나 파손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배상한 경우는기존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가집니다.그러나 파손한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존의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는 수리비가 아니라 물건의 기존의 가치 전부를 배상하게 되는데이때는 파손된 물건의 기존 가치를 전부 배상했기때문에파손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법률적으로는 배상자 대위라고 표현하는데,교통사고에서 전손손해가 발생된 경우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파손된 차량은 인수받아가게 되는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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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기일에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소송서류 송달이 안되는 경우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본뒤공시송달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출석 하는 경우라면상대방이 불출석 한 상태로 재판은 진행됩니다.위 두 경우 모두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신청 등 재판에서 필요한 절차들은 진행될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등을 위한 여러가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신청도 가능하며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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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구인 줄 모르고 돈을 준다고 약속 했는데요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증여 약정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증여계약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이행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철회)할수 있습니다.따라서 6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철회하고주지 않을수 있습니다.민법 규정 올려드립니다.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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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어느단계부터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기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어서소송 중간에 선임을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그러나 끝까지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거면 모르겠지만변호사를 선임할거라면 처음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에서 처음에 잘못 방향을 잡아서 불필요한 주장을 하거나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게되면 이는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선임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선임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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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등 배상명령신청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됩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해당 범죄사실과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서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제출은 법원에 직접 제출할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에서 범죄사실 특정을 위해서는공소장에 대해 열람등사신청 또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공소장을 받아보시면범죄사실이 정리되어 있어서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편합니다.피고인의 주소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은 모르더라도형사재판 기록에 드러나 있어서 아는 범위까지만 적어도 됩니다.사기로 인한 피해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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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시에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들도모두 포함하여 상속재산과 유류분을 계산합니다.자녀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기에 생전에 자녀분 가운데 1명 앞으로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해당 재산도 유류분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치매증상이 있는 등으로재산 처분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기에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된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는 증여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해당 증여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면서동시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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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시에 형을 정할때단순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히 징역형만 선고될 경우는 감옥에서 형을 집행받아야 하지만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될 경우는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집행유예는 집행이 유예된 기간 동안 범죄를 범하지 않고 지나게되면집행이 유예된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등으로선처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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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왜 당사자가 아닌데도 진술권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에서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에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재판에서는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수 있는 외에는재판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범죄의 피해자로서 적어도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이를 반영하여 헌법에 명문으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여범죄로 인한 피해나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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