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왜 촬영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경우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에 대한 영상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로 동의없는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입니다.이후에 그 영상이 유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촬영된 사실 만으로도 피해는 발생된 것이고촬영자가 언제든지 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미 피해는 발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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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의 법적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제와 해지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며일상적으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해제는 계약관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인 반면해지는 해지시까지의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두고 해지 시점 부터 장래를 향하여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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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보내도 받질 않아요 이럴땐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야 하는데송달이 되지 않을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될수 없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근무지에 특별송달을 신청해서 송달을 시도해보시고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을 해야됩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금융기관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위와같은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한 후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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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으며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 2명이 1명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경우상속분 양도인지 상속포기인지에 따라서 그 처리방식과 지분비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2명이 상속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자신의 몫을 양도하는 것이기에 상속분을 양수받는 1명이 3/5을 받게되지만,2명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나머지 3명만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것이 되므로나머지 3명이 1/3씩 상속을 받게됩니다.말씀하신 것은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며그럴 경우 양수받는 1명이 3/5 만큼 상속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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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 사망 후 빚 상속, 자식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한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아버지와 실질적으로 절연한 상태로 살아왔다 하더라도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법적으로는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되며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괄하여 상속을 받게 되므로아버지의 채무도 상속을 받게됩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되는데이미 사망하신지 10년이 지난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기간이 지나서 할수 없으며,다만 상속받은 채무를 뒤늦게 알게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수 있으니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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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상태인데 결과까지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 제출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그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고소인 조사 이후에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거확보 등 절차 진행될수 있고,피고소인의 경우 조사일정을 잡자고 하더라도고소장 정보공개, 변호인 선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일정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고소인 조사 이후에도 사건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서마다, 담당 수사관 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사건의 처리 속도도 편차가 큽니다.그래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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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모르는상태에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해서압류및추심명령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이때 금융기관까지만 특정하면 계좌번호까지는 특정하지 않더라도 압류나 추심이 가능하기에주거래은행을 아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그런데 주거래은행도 모르는 경우는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이나시중의 큰 은행들을 임의로 특정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그럴 경우 채권금액을 나누어서 압류,추심을 진행해야하는데압류,추심 이후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이 확인되면해당금융기관에 추가로 압류,추심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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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아 들어간 집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초대를 받아서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는 성립되기 어렵고퇴거불응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거주자의 동의하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는 인정되기 어렵지만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도 거주자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퇴거불응죄가 성립될수 있으며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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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는1. 배우자, 직계비속2. 배우자, 직계존속3. 형제자매4. 4촌이내의 방계혈족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중 가까운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되며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족 중 가까운 지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는 1,2 순위에 모두 포함됩니다.그래서 사망하신분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래서 사망하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자녀들이 직계비속으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지만배우자의 경우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습니다.예를들어 사망하신분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상속재산에서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을 받아서배우자는 자녀분들에 비해서 50%를 더 받게 됩니다.그리고 상속순위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어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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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말하며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이 침해될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며그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법익이 침해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 부당한 침해인지 여부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반면긴급피난은 법익 침해의 위험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즉, 정당방위는 범죄 등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긴급피난은 그러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더라도 법익 침해의 상황이 있으면 인정될수 있습니다.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강도에 대해서 이를 막기위해 반격을 가하는 경우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이때 반격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되더라도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게되므로폭행죄나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옆 건물의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경우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이처럼 부당한 침해인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이며, 그 외에 침해자에 대한 행위여야 하는지 제3자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침해를 막으려는 법익과 방어나 피난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형량이 필요한지 여부 등구체적인 내용에서 그 요건이나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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