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로 인한 형사사건 사기 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고 형사상 사기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거나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있었다는 점,차용금 용도를 거짓말 하지 않았고 빌린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점 등에 관한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의사를 밝혔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재판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크게 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이혼과 양육권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합의가 될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할수 있습니다.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일방이 거부할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재판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면서 다툴경우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지만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있고가사조사나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일 경우는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며사건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녹음 동의 없이 통화 녹취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각 나라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를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이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이는 통화의 당사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장 제출 후 절차를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7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항소장 제출시에 항소이유도 밝혀야 되지만7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제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래서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법원에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되고항소심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접수처리한 뒤 피고인에게 사건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그러면 피고인은 사건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은 불변기간이어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항소가 기각됩니다.따라서 항소심으로부터 사건기록 접수통지를 받게되면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기간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할머니의 재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어머니가 상속받으실 부분을 어머니의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외할머니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유류분 등이 문제될수 있겠지만돌아가신 이후라면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며특정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분들과 배우자가 어머니의 1순위 상속인이므로할머니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상속인 자격으로 안심상속서비스 등을 통해서할머니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되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분할 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동일한 서면을 3부 준비해서 우체국에 발송을 요청하면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부는 상대방에게 배송하고한부는 발신인에게 줍니다.그래서 추후 해당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증거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이처럼 내용증명은 어떤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내용증명 그 자체는 이러한 의사통지를 입증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면의 내용입니다.내용증명에 담긴 서면의 내용에 따라서해당 내용증명의 법률적 의미도 달라집니다.법률적으로 필요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가 많지만단순한 경고적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법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장받으면 판결까지 얼머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1심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큽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소장이 송달된지 두세달 안에 선고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각종 증거신청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다른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는해당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거들을 제때 제출하고몇번의 공방을 주고 받고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는1년 내외로 1심판결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인선정 거부하거나 불출석 여부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였고 판사가 증인을 채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으로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어서증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어쨌든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증인소환을 한 경우특별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계속해서 불출석 할 경우는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장 압류 추심명령문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닌 압류추심명령이 나온거라면강제집행 단계이므로 집행권원이 되는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절차에 관해 아무런 통지나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압류추심명령이 나온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원에 해당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기록열람을 신청해서그 근거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별로 없고채무가 더 많거나, 알수 없는 채무가 있을지 모를 상황인 경우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상속인 자격을 알수있는 몇가지 서류만 첨부해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서절차가 간단합니다.그런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과 채무의 내역 등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채권자가 있는지 공고를 한 후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서 준비할 서류도 많고 후속절차들도 밟아야 됩니다.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서법률에 정해진 범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럴경우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게되면다른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1명의 자녀분만 상속인이되고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아서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그래서 보통 자녀분들 가운에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상속포기를 할지, 누군가 한명은 한정승인을 할지 등결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나 작성할 내용들은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법원에 양식과 작성방법 안내가 올라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어떻게 작성해야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