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설정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만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해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됩니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이 됩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자가 1순위일 경우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