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가압류와 2순위 저당권의 우열관계

민법책을 읽다보면 1순위 가압류와 2순위 저당권이 동일한 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먼저 된 가압류보다 뒤에 이루어진 저당권이 동일순위로 배당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설정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만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해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됩니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하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이 됩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자가 1순위일 경우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동일한 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채권자 안분 원칙뿐만 아니라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에 따라서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가압류 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