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사소송에서 첨부서류란에 뭘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은 입증서류로 제출하지만그 외의 자료들은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보통 소송위임장,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서 등 소송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할때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그 외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첨부서류 형태로 첨부합니다.첨부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는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요 확정이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6조, 제231조에서 화해권고결정시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비용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이 원칙이긴 합니다.물론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정할수 있고각자부담이 아닌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상호 양보하여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별도의 소송비용분담의 절차를 남기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처벌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예전 판례의 의하면 유기치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복지법상의 방임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될수 있으므로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수혈은 의료행위인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없이수혈을 강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할 경우이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되며 그런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자녀의 치료를 위해 수혈 등 치료를 하면서부모가 이를 막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고의와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다르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의 범죄성립여부에는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만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책임 인정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물론 실제 손해배상액수를 정할때는 고의, 과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법원 구약식 공소장접수 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기소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일반적인 재판절차를 구하는 구공판과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으로 구분됩니다.구약식의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구약식처분으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로 보이며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기도 합니다.어쨌든 약식명령의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단계로 보이며이에 대한 법원의 후속 절차는 조금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다려봐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퇴실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종료됩니다.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특약을 하더라도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묵시적갱신 후 5월초에 해지통지를 했고3개월 이후 퇴거하는 경우라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에 계약의 종료여부가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효인 계약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효는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무효는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됩니다.취소의 경우 사기, 강박 등 법률에 정해진 취소사유가 있을때 취소가 가능하며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해야 취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취소는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기에 무효인 법률행위처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효와 구분됩니다.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도 달라지기에유동적무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즉,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취소와 무효는 큰 차이가 없지만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점에서무효인 법률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검사들은 재판할때 검사대기실?에 검사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임관시 법복을 1벌 지급받습니다.그런데 검사의 경우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검사가 따로 있고대부분의 검사들은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고 수사를 담당합니다.그래서 공판검사가 아닌 경우 법복을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간혹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 법복을 입지않고 재판에 출석하기도 합니다.그리고 보통은 검사실에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태원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 넘게 별어온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기로에 섰다. 9440억원 위자료 지급건은 확정된건 가요? 추가 일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2심에서 20억원으로 판결이 나왔고 이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한 부분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되는데아직 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저도 항소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에서피고가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원고 일부 승소에서 피고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피고의 항소 범위에서만 판단을 하기때문에1심에서 일부승소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인정될수는 없습니다.그래서 피고가 항소할 경우 원고도 같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증액될 가능성을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어차피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대응해야되는 입장이라면같이 항소하여 증액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다만, 원고가 항소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심의 승패 판단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피고가 항소한 범위에서는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될뿐이며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고하여 더 불리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