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항소인 재판부 석면준비명령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 항소심의 경우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 약간씩 다를수 있는데변론기일에 앞서서 항소이유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등 기본적인 쟁점과 증거들을 어느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빠르게 종결하는 재판부는사전에 필요한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답변,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미리 제출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서 쟁점에 대한 주장, 증거신청 및 제출 등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한 이후에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느경우든 재판부의 절차진행에 관해가능한 범위에서는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추후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할수도 있지만그러한 사정이 없이 뒤늦게 증거신청을 할 경우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아닌경우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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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재판에서 주요쟁점은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인데위자료도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며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원래 이혼시의 위자료는 유책성의 사유나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데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인정되더라도3,000~5,000만원 이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그러나 위자료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고,최근 재벌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기에향후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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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지인분이 하던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게되면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여 최종적으로처분을 하게되는데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합니다.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검찰에 항고를 할수 있고,항고가 기각될 경우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그 절차를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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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장 송달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재판부에서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변론기일을 지정할수도 있지만재판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기일 지정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원고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30일이 경과하였으니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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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여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는 기소할때 해당사건으로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구속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사재판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이 되고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불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일정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럴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불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재판의 경우 심급별로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까지 이루어지지만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기간을 넘어가게되면재판진행 도중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어 이후의 심급에서는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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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문에 표기가 됩니다.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그 기간이 시작됩니다.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되었고, 항소가 기각 되었다면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다만, 항소기각으로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상고기간이 지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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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관계도 추후에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과 다른 부분은 동일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상속의 경우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에 정한 상속순위에서 1순위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의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거나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유족연금 등을 받을수는 있으나법에 정해진 배우자로서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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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해도 처벌받는 범죄들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에진행되던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는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그래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합의가 될 경우 처벌수위는 크게 낮아집니다.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수사를 깊이 진행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결정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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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가운데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이 있습니다.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는 추심권한을 받는 것이고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받기 전까지본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반대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넘겨받으면서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해당 금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질문의 예에서갑이 b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갑이 병에게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만큼a채권도 감액되지만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b채권이 갑에게 이전되면서a채권은 전부된 채권만큼 변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할 경우는 차이가 발생됩니다.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병으로부터 4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본래의 a채권은 6천만원으로 줄어들게됩니다.반면에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못하더라도기존 a채권은 그대로 잔존합니다.질문 1의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나머지 6천만원의 채권은 남아있어서을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질문 2,3 의 경우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추심금지급을 하여 현실적으로 수령을 해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기존 채무자인 을에게도 전액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은 범위에서는 이중으로 청구할수는 없고그렇게 할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수 있습니다.질문 4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해당 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실제로 병에게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추심명령은 병에게 변제를 받아야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전부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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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어느정도의 진행상황은 조회가 가능하지만구체적인 사건 기록은 별도로 열람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확인할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형식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소환을 한 것이고구체적으로 검사와 피고인 어느쪽에서 증인신청을 한 것인지는 사건조회에서 어느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본인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부 직전에 증인신청서를 어느쪽에서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나 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증인으로 소환을 받았다면 이는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측에서 증거부동의 하여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지만검사가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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