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만60세인데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되면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롭게 근로계야거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만 60세라면,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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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수당은 대략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따라서,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중 DB형과 DC형 중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DC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연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을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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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일 8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2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1주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야근근로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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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연장)시 급여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 1시간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를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 야간근로를 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0,320원x1시간(연장근로)x1.5)+(10,320원x1시간(야간근로)x0.5) = 20,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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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휴직종료 후 육아휴직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인 9월 1일 이후 최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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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하계휴가(여름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 내부규정에 하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필요 시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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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10만원 알바를 했습니다. 세금공제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만 단기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0.9%)만 부담하게 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근로소득세 공제분이 없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아 보시길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공제된 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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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사용으로 연장되는 6개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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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시급이 결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10,320원 대비 380원(약 3.7%)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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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출근 직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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