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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도, 회사 내규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월 기준으로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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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규상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표이사의 자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자녀 1명(근로자로 가정), 일반 근로자 3명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대표이사를 제외하면, 대표이사의 자녀를 포함하더라도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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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연 4회 일정 시점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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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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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예시)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19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동일한 방식으로, 2020년 9월 1일 : 15일, 2021년 9월 1일 : 16일, 2022년 9월 1일 : 16일, 2023년 9월 1일 : 17일, 2024년 9월 1일 : 17일, 2025년 9월 1일 : 18일 발생 (최대 125일 발생 가능).기존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 위의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남은 휴가일수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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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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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밀린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지급 시점이 늦어진 것 뿐이므로, 퇴직 전 한번에 지급된 전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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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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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받게 되며,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한다면, 남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휴가 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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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신청한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유급휴가 또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종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실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 유급휴가 산정는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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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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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 =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수 합계 / 1개월간 가동일수(영업일수)산정된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예시) 편의상 간단하게 1개월이 아닌 7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월요일~금요일 : 총 3명 근무, 토요일~일요일 : 총 3명 근무 (6명은 모두 다른 사람임)한다면,상시근로자 수 = (3명x5일+3명x2일)/7일 = 3명위와 같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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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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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매주 5일씩 연장근로를 하고, 통상시급이 10,32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x5일)x4.345주=43.45시간(약 44시간)이 되는 것이 맞고,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44시간*10,320원*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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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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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주휴수당 금액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따라서, 1일 9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1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1일 9시간씩, 1주간 2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8시간x2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16시간/5)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주휴 3.2시간x10,320원(최저시급 근로자의 경우)=33,024원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1일 9시간을 근무할 경우,"(8시간x10,320원)+(1시간x10,320원x1.5배)"로 하루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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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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