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한 회사 퇴지금 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지 않았고,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상황이라면,"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예를 들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 액수와 관계 없이, 퇴직 전 3개월 전에 받은 임금(세전)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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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못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헬스장 PT 비용 환불 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므로,법률(민사)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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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공제되는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의 1/2,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4대보험과 별개로,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에서 세금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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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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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6월 6일 현충일(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유급휴일인 6월 6일 현충일(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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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명이 변경된 경우 이직확인서가 2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사명이 변경되면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그 전 근로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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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근무시간 제외시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해당 교육 이수에 소요된 시간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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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카드 찍고 20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고정 연장근로시간 및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정이 없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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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입사 후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 업무 시작 전에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상호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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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미용실 주말알바 시급 오천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단순노무직종(건물 청소원, 주차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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